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구조물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를 말한다.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그 밖의 상습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 출동환경 조성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도지사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7조(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진압훈련 실시3.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방 출동환경을 고려한 도시정비, 도로관리, 교통정책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3.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적색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상호 협력)

제8조(상호 협력)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 관련부서장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범구역)

제9조(시범구역)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확보를 위해 시범구역을 정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알려야 하며,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