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재정지원및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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