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제정

별표

[별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

구분평상시 (순증가허용농도)평상시 (순증가허용농도)급이시 (순증가허용농도)급이시 (순증가허용농도)
구분BOD, COD (mg/L)SS (mg/L)BOD, COD (mg/L)SS (mg/L)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2 이하3 이하5 이하10 이하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2 이하3 이하6 이하1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제2조 관련)

비고 
수질기준에서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OD(Chemical Oxygen Demand)는 화학적산소요구량, SS(Suspended Solids)는 부유물질량을 말한다.
순증가허용농도는 배출수의 측정농도에서 양식시설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측정농도를 제외한 농도를 말한다.
수질기준 중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COD를,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은 BOD를 적용한다.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의 경우라도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사용 등으로 인해 염분농도가 높아 BOD 측정이 곤란하다고 점검기관에서 판단할 때에는 COD를 적용하고 수질기준은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평상시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를 채수하고, 급이시는 급이 후 1시간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10분 간격으로 2회를 채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제3조(배출수 수질기준)

제3조(배출수 수질기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현황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현황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