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2. “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3. “가공산업”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업인, 어업인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수산물가공업체의 육성 시책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4.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2. 친환경ㆍ고품질 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3.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등의 가공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유통활성화 사업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6.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8.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9.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제7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산업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