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서류 | 구분 | 구분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첨부 서류 |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없음 |
| 첨부 서류 | 선상가공업 | 선상가공업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
| 첨부 서류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작 성 방 법 |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업종별 | 업종별 | 업종별 | 업종별 | 업종별 | 업종별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 수산동물유 가공업 | 수산동물유 가공업 | 수산동물유 가공업 | 수산동물유 가공업 | 수산동물유 가공업 | 수산동물유 가공업 | ㆍ 어유 ㆍ 간유 | ㆍ 어유 ㆍ 간유 | ㆍ 어유 ㆍ 간유 | ㆍ 어유 ㆍ 간유 | ㆍ 어유 ㆍ 간유 | ㆍ 어유 ㆍ 간유 | ㆍ 어유 ㆍ 간유 | ㆍ 어유 ㆍ 간유 |
| 냉동ㆍ냉장업 | 냉동ㆍ냉장업 | 냉동ㆍ냉장업 | 냉동ㆍ냉장업 | 냉동ㆍ냉장업 | 냉동ㆍ냉장업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ㆍ 수산피혁 | ㆍ 수산피혁 | ㆍ 수산피혁 | ㆍ 수산피혁 | ㆍ 수산피혁 | ㆍ 수산피혁 | ㆍ 수산피혁 | ㆍ 수산피혁 |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그 밖의 가공업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 | 신 고 | 신 고 | | | | 제 출 | 제 출 | ▶ | 접수 | 접수 | | |
| | 신 고 | 신 고 | | | | | | ▶ | 접수 |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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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확인(검토) | 확인(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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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급 | 발 급 | ◀ | | | | |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작성 | | |
| | 발 급 | 발 급 | ◀ | | | | |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작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