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제6조(스마트관광통계)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협의회 자문)
제7조의2(협의회 자문)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4.19.]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① 도지사는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주 관광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2. 관광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의 온라인 예약ㆍ판매3. 그 밖에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제목개정 2022.4.19.]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