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6. 삭제<2018.7.1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가족구성원 수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7.13.]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제목개정 2018.7.13.]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1.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건비, 손해보험의 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식품등 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도지사는 이웃과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3.>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