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조 사 확 인 | 조사일시 | 조사일시 | | | |
|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조 사 확 인 | 읍․면․동 공무원 | 읍․면․동 공무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주소 | | | | | | | | 조 사 확 인 | 읍․면․동 공무원 | 읍․면․동 공무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주소 | | | | | | | | 조 사 확 인 | 행정시 공무원 | 행정시 공무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주소 | | | | | | | | 조 사 확 인 | 경 작 자 | 경 작 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조 사 결 과 | 지번 | 지번 | 피해 작물 | 가해야생 동 물 명 | 가해야생 동 물 명 | 피해면적 (㎡) | 피해면적 (㎡) | 피해율 (%) | 피해량 | 피해량 | 보상단가 (원/㎡) | 보상단가 (원/㎡) | 피해액 (원) | 보상비율 (%) |
| 피 해 조 사 결 과 | 계 | 계 | | | | | | | | | | | | |
| 피 해 조 사 결 과 | | | | | | | | | | | | | | |
| 피 해 조 사 결 과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첨부 서류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
| 비고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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