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해야생동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25.12.24.>

[별표 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자격기준 등자격기준 등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질병연구자야생동물 질병연구자야생동물 질병연구자야생동물 질병연구자야생동물 질병연구자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2. 시설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세부기준
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ㆍ전체면적: 900㎡ 이상 ㆍ건물: 전체면적의 20%(200㎡) 이상
진료실진료실진료실진료실진료실ㆍ임상병리, 약제투여 및 그 밖의 치료시설을 갖출 것
수술실수술실수술실수술실수술실ㆍ수술 관련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수술실수술실수술실수술실수술실ㆍ수술 관련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영상진단실영상진단실영상진단실영상진단실영상진단실ㆍ방사선 촬영장비를 갖출 것
시설시설입원실입원실입원실입원실입원실ㆍ진료실과 구분ㆍ운영하되, 종에 따라 적절한 실내케이지 및 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교육실교육실교육실교육실교육실ㆍ야생동물보호 홍보ㆍ교육관련 강의, 전시 및 영상상영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ㆍ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먹이준비실먹이준비실먹이준비실먹이준비실먹이준비실ㆍ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재활시설재활시설재활시설재활시설재활시설ㆍ적정 면적확보 및 자연적응 훈련 가능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창고시설창고시설창고시설창고시설창고시설ㆍ먹이 및 자재보관용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출 것
시설시설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ㆍ소독과 격리가 가능한 1개의 실(室)을 갖출 것
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격리ㆍ차폐시설ㆍ소독과 격리가 가능한 1개의 실(室)을 갖출 것
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3. 장비 구비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세부기준세부기준
운반장비운반장비구조차량구조차량구조차량구조차량ㆍ야생동물 구조ㆍ운송에 적합한 차량ㆍ야생동물 구조ㆍ운송에 적합한 차량
운반장비운반장비재 질재 질재 질재 질ㆍ나무, 종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ㆍ나무, 종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운반장비운반장비모형도(예시)모형도(예시)모형도(예시)모형도(예시)
운반장비운반장비공 통공 통공 통ㆍ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ㆍ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
공 통공 통공 통ㆍ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ㆍ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
운반상자 (예시)공 통공 통공 통ㆍ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ㆍ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
운반상자 (예시)대형 맹수류 (곰 등)대형 맹수류 (곰 등)대형 맹수류 (곰 등)ㆍ크기: 가로 1.8m, 세로 0.9m, 높이 0.9m ㆍ재료: 합판(15㎜), 철판(1.2㎜),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5㎜) ※ 인체 위해 예방을 고려ㆍ크기: 가로 1.8m, 세로 0.9m, 높이 0.9m ㆍ재료: 합판(15㎜), 철판(1.2㎜),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5㎜) ※ 인체 위해 예방을 고려
운반상자 (예시)
운반상자 (예시)그 밖의 맹수류그 밖의 맹수류그 밖의 맹수류ㆍ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ㆍ재료: 합판(12㎜), 철판(0.9㎜),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2㎜)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ㆍ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ㆍ재료: 합판(12㎜), 철판(0.9㎜),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2㎜)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
운반상자 (예시)그 밖의 맹수류그 밖의 맹수류그 밖의 맹수류ㆍ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ㆍ재료: 합판(12㎜), 철판(0.9㎜),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2㎜)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ㆍ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ㆍ재료: 합판(12㎜), 철판(0.9㎜),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2㎜)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
그 밖의 맹수류그 밖의 맹수류그 밖의 맹수류ㆍ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ㆍ재료: 합판(12㎜), 철판(0.9㎜),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2㎜)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ㆍ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ㆍ재료: 합판(12㎜), 철판(0.9㎜),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2㎜)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
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깔개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올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Jab Stick(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깔개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올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Jab Stick(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깔개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올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Jab Stick(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깔개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올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Jab Stick(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
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젼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젼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젼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젼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도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 금지 및 신고 의무제7조
2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제9조
3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4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신청 절차제13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5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시 준수사항 등제14조
6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제15조
7수렵장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제16조제2항
8수렵승인 신청 절차제1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9수렵장 수탁관리 요건제19조제1항
10수렵장 수탁자의 보고 의무제19조제2항
11먹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제21조의2
12먹이주기 금지제21조의5
13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제2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12.2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5일25일25일
신청인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① 기관명
신청인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청인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1부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1부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1부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1부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1부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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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8.>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지정번호 제 호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
기 관 명기 관 명
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구조ㆍ치료대상 야 생 동 물구조ㆍ치료대상 야 생 동 물
지정조건지정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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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7.8.>

[별지 제3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수렵인 선발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포획계획수립포획계획수립허가증허가증수렵인
발급신청인
신청인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처리기관: 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처리기관: 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처리기관: 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처리기관: 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처리기관: 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처리기관: 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시 읍․면․동 리 번지
피해상황피해대상피해대상피해대상피해대상가해야생동물명가해야생동물명가해야생동물명가해야생동물명가해야생동물명가해야생동물명
피해상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상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 천원피해금액 천원피해금액 천원피해금액 천원피해금액 천원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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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허가구분□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허가받은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허가사항기 간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사항방법 및 도구방법 및 도구
허가사항지 역지 역
허가사항종 류종 류수 량수 량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7.8.>

[별지 제5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 확인결 재승인서 작성승인서 발급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포 획 장 소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포 획 기 간
총기의 종류수렵장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승인 받은자 성명승인 받은자 성명승인 받은자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승인사항포 획 기 간포 획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사항포 획 지 역포 획 지 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승인사항수렵면허증번호수렵면허증번호총기의 종류총기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년ㆍ월ㆍ일ㆍ시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포획현황포획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서명 또는 인)
년ㆍ월ㆍ일ㆍ시야생 동물명수량포획장소 (읍ㆍ면ㆍ동)수량 (암ㆍ수)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수렵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수렵관리 대장
포획승인일시수렵인 인적사항수렵인 인적사항수렵인 인적사항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포획현황포획현황포획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
포획승인일시성명주소연락처야생 동물명수량수량포획일시포획장소 (군ㆍ면ㆍ리)수량 (암ㆍ수)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유해야생동물)

제2조(유해야생동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7조제2항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6.7.8., 2025.12.24.]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하려는 경우2.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ㆍ해제하려는 경우3.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ㆍ금지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세부계획 수립)

제4조(세부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8.>1. 도내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3. 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법 제26조에 따른 도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8.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3. 그 밖에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거 법령,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③ 도지사는 보호가치의 상실 등 필요한 경우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

제6조(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4. 그 밖에 야생 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도보호 야생생물 서식지역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하고, 그 이용방안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이동 생태통로 설치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ㆍ채취 등 금지)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ㆍ채취 등 금지)① 누구든지 도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 및 고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보호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도보호 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8., 2024. 8. 2.>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2. 조난 또는 부상당한 도보호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야생생물이 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4.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상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5.12.24.>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3.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사유4.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 일자5.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8. 2.>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3. 토석의 채취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8.>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2., 2025.12.24.>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2.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조(출입 제한)

제10조(출입 제한)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2025.12.24.>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2. 군사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출입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지역의 위치 및 면적2. 출입 제한시 출입방법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사유 및 기간4. 위반시 과태료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 지정 등)

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 지정 등)①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②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8., 2025.12.24.>1. 삭제<2016.7.8.>2. 삭제<2016.7.8.>3. 삭제<2016.7.8.>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12조의2(노루적정관리)

제12조의2(노루적정관리)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별표 제1호로 정한 유해야생동물 종류 중 “노루”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된 적정 관리대책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노루 개체 수 연구 결과(적정개체 수 및 포획 목표 마리수 제시 등)2. 포획 시기 및 절차3. 포획 목표 마리 수, 포획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4. 생포ㆍ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5. 그 밖에 노루 적정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7.8.]

제12조의3(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심의)

제12조의3(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심의)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6.7.8.]

제12조의4(노루 개체 수 조사)

제12조의4(노루 개체 수 조사) 도지사는 제12조의3에 따라 노루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표본조사는 매년,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8.]

제1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1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①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 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8., 2025.12.24.>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ㆍ포획도구ㆍ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3. 삭제<2016.7.8.>②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도지사가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도지사가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③ 삭제<2016.7.8.>

제1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제1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밭 등에 사람이 있는 지를 미리 확인할 것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수렵장 설정 등)

제16조(수렵장 설정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②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2.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③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5.12.24.>1. 수렵장 관리소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3. 응급의료시설4. 사격연습시설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8. 안전관리시설

제17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제17조(수렵동물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ㆍ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렵승인 등)

제18조(수렵승인 등)①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수렵면허증 사본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7.8.>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할 것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6.7.8.>⑤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사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8.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11. 유해야생동물 관리사업12.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13.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제19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제19조(수렵장의 위탁관리)①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25.12.24.>1. 수렵장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것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수렵장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을 기준하여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3.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현황

제20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20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54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지사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25.12.24., 2026.6.30.>

제21조(수렵의 제한)

제21조(수렵의 제한)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55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7.8., 2025.12.24., 2026.6.30.>1.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2. 도지사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1조의2(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21조의2(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공간시설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도지사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과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계도 기간7.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2.24.]

제21조의3(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21조의3(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24.]

제21조의4(금지구역의 표시)

제21조의4(금지구역의 표시)① 도지사는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4.]

제21조의5(먹이주기의 금지)

제21조의5(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5.12.24.]

제21조의6(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21조의6(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도지사는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제21조의7(과태료 부과)

제21조의7(과태료 부과)① 도지사는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21조의5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5.12.24.>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ㆍ운영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6. 야생동물 로드킬 조사 및 관리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조사 및 검사 등)

제23조(조사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필요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24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25.12.24., 2026.6.30.>1. 야생생물 보호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2.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8.] <개정 2025.12.24.>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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