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활동으로 인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업활동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보관시설”이란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보관·운반을 위하여 어항(漁港) 등 어선이 입·출항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업인은 어선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어선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어선생활폐기물 실태조사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4.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사업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