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항지정의 기준

국가어항국가어항국가어항국가어항국가어항지방어항지방어항지방어항지방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지정 기준1.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1.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지정 기준구분구분동해안서해안남해안구분구분동해안서해안남해안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지정 기준현지어선척수70척 이상70척 이상70척 이상현지어선척수30척 이상30척 이상30척 이상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지정 기준현지어선총톤수450톤 이상280톤 이상360톤 이상현지어선총톤수90톤 이상70톤 이상80톤 이상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지정 기준외래어선이 용 (연간)외래어선이 용 (연간)100척 이상100척 이상100척 이상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지정 기준위판고위판고연간 200톤 이상 (어선이용 어업에 한함)연간 200톤 이상 (어선이용 어업에 한함)연간 200톤 이상 (어선이용 어업에 한함)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지정 기준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지정 기준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 ․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비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2. 본 기준에서 규정한 어선이나 선박은 동력선에 한함. 3. 본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는 적용기준을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의함. 4. 현지어선 : 지정하고자 하는 항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

[별표 2]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

구분신 고 범 위점용․사용기간
접안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30일 이내
정박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30일 이내
야적 등 그 밖의 경우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같은 동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30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제24조제7항 관련)
○ 점용․사용신고 범위 및 기간

[별표 3]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

구분신 고 범 위점용․사용료율점용․사용료율
구분신 고 범 위기 준기본 점용․사용료
접 안 및 정 박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500원 250원
접 안 및 정 박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600원 300원
접 안 및 정 박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700원 350원
접 안 및 정 박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700원 350원
접 안 및 정 박상기 이외의 기타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400원 200원
야적 등 그 밖의 경우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1㎡당, 1일제25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제24조제8항 관련)

 ○.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용․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하고 1일 이상(24시간) 접안 및 정박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용․사용료는 기본 점용․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 등 그 밖의 경우
 기본 점용․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용․사용료는 기본 점용․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및 변경신고 대상제2조
2어촌종합개발사업 준공 보고 방법제3조, 별지 제1호서식
3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신고) 방법제4조, 별지 제3호ㆍ제4호서식
4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의 어촌종합개발시설 보호 및 관리 방법제7조
5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어촌종합개발시설 목적외 사용 요건 및 사용승인 신청 방법제8조
6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 신청 방법제13조, 별지 제13호서식
7귀속된 어항시설의 무상사용 수이기간 및 사용신고 방법제19조, 별지 제15호서식
8어항시설 점ㆍ사용 허가 기준 및 허가(변경, 연장) 신청 방법제24조, 별지 제16호ㆍ제20호서식
9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납부 방법제27조
10어항시설 점ㆍ사용 위반자에 대한 변상금제32조
11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제42조
12수산업협동조합장의 폐유 처리 의무제4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4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준공보고서

보고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준공확인처분준공확인필증 발급
보고인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보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보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사업의 내용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인보고인보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수수료
첨부서류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준공확인필증

제주특별지치도지사관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준공확인필증준공확인필증준공확인필증준공확인필증준공확인필증준공확인필증준공확인필증준공확인필증
사업시행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시행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업시행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국가귀속대상시설국가귀속대상시설국가귀속대상시설국가귀속대상시설국가귀속대상시설국가귀속대상시설국가귀속대상시설국가귀속대상시설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준공전 사용신고서

신고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타당성 검토 및 현장 확인수리처분통 지
신고인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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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개요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
사업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사업개요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개요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
준공전 사용 (신고내용)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준공전 사용 (신고내용)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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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타당성 검토 및 현장 확인허가(불허) 처분통 지
신청인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개요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
사업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사업개요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개요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전체공사 준공예정일
준공전 사용 (신청내용)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준공전 사용 (신청내용)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7호서식] 공유지 인수증서

제주특별지치도지사직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유지 인수증서공유지 인수증서공유지 인수증서공유지 인수증서공유지 인수증서공유지 인수증서공유지 인수증서공유지 인수증서
사업권역명사업권역명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
사업권역 소재지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
무상편입연월일무상편입연월일
편입재산편입재산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공유지 인수재산목록

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쪽쪽쪽쪽쪽쪽쪽
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관리청 (소관청)관리청 (소관청)관리청 (소관청) 등록번호관리청 (소관청) 등록번호비고비고
행정시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관리청 (소관청)관리청 (소관청)관리청 (소관청) 등록번호관리청 (소관청) 등록번호비고비고

[별지 제9호서식] 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사업권역명사업권역명사업권역명사업권역명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
사업권역 소재지사업권역 소재지사업권역 소재지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양여신청면적양여신청면적양여신청면적양여신청면적
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표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신청인(사업시행자)신청인(사업시행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지적도 등본 1부(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토지대장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지 무상앙여지조서

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쪽쪽쪽쪽쪽쪽쪽
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도면번호도면번호부호부호비고비고
행정시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도면번호도면번호부호부호비고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지 무상양여증서

제주특별지치도지사직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지 무상양여증서공유지 무상양여증서공유지 무상양여증서공유지 무상양여증서공유지 무상양여증서공유지 무상양여증서공유지 무상양여증서공유지 무상양여증서
사업권역명사업권역명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
사업권역 소재지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및 연월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양여받은 자의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양여받은 자의 주소, 성명)
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
양여결정연월일양여결정연월일
양여결정면적(㎡)양여결정면적(㎡)
양여재산양여재산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별첨목록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지 무상양여지 재산목록

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쪽쪽쪽쪽쪽쪽쪽
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도면번호도면번호부호부호비고비고
행정시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도면번호도면번호부호부호비고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사업계획심사 및 사업자 선정허가(불허) 처분통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신청인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
신청내용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
신청내용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시설이용계획
신청내용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규모공사규모공사규모
신청내용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신청내용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수수료
첨부서류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제주특별지치도지사직인■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피허가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피허가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허가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사항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
허가사항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공사의 목적
허가사항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공사장소
허가사항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공사규모 및 사업비
허가사항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허가사항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
허가사항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
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무상사용·수익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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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신고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
신고내용신고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고내용신고내용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허가일사업준공일사업준공일사업준공일사업준공일사업준공일사업준공일
신고내용신고내용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신고내용신고내용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사용 규모
신고내용신고내용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신고서 제출신고서 제출‣‣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수 리수 리수 리수 리‣통 지통 지
신고서 제출신고서 제출신고서 제출‣‣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수 리수 리수 리수 리‣통 지통 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교 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인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도/ 행정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
신청내용신청내용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총톤수총톤수총톤수
신청내용신청내용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깊이(흘수)선박의 깊이(흘수)선박의 깊이(흘수)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
신청내용신청내용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

제주특별지치도지사직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용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허가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
허가내용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
허가내용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
허가내용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허가내용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
허가내용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
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 목적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 조건담당자 확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 목적당초연장당초연장허가 조건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대장
○ ○ ○ 항

[별지 제19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 목적신고연월일신고연월일신고기간신고기간허가 조건담당자 확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 목적당초연장당초연장허가 조건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대장
○ ○ ○ 항

[별지 제20호서식] 어항시설 점용·사용 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확인 및 연장의 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통 지
신청인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번호허가번호
신청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
신청내용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
신청내용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
신청내용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신청내용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신청내용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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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어항시설점검부

점 검 항 목점검결과 이상 유무비 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경계펜스 등
○ 어항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 표지판
- 경계휀스 및 말뚝
- 어항내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점용․사용상황의 허가목적 적합 여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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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어 항 시 설 점 검 부
( 0 0 항 )

[별지 제23호서식]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명령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수신자(주소, 성명)
(경유)
제목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서번호00000-1615시행일자
우편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
전화번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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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위와 같이 ○○어항구역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하도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같은 제46조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24호서식] 어항시설관리부

어항명(항종)지정연월일이용단체항내 수면적㎡
어항구역
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황천시대피 척수(통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주요어종 및 어장
전 업전 업겸 업겸 업계계지방외래계황천시대피 척수(통상)위판량(톤)위판량(톤)위판고위판고주요어종 및 어장
호수인구호수인구호수인구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선어활어선어활어어종: 어장:
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어종: 어장:
시설명활선어 위판장수산물판매장제빙냉동 냉장저빙수산물 처리가공어선건 조수리어업용 창고급유급 수시설오폐수처 리시설어업인 복지시설레저용 시설어촌공 동횟집숙박목 욕시설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개소 ㎡개소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개소 ㎡개소 ㎡개소 ㎡개소 드럼개소 처리용량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시설연 월일
운영자
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
시설명완공 년월일수량규모(m)등기일지번지목면적(㎡)등기일지번용도면적(㎡)
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조치상황조치상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위치(시설명)위반내용규모(면적)일시조치내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일시소속직성명
위반자: 구 조: 내 용:
시설명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시설명일시원인물량 및 내용복구자물 량소요액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일시소속직성명
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종류용량수량수거량처리량보관량오일펜스유처리제유흡착제등일시소속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드럼 드럼기드럼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드럼미터리터
허가일자위치(지번,지선)시설명 (지목)피허가자피허가자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허가기간사용료현재 사용상황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허가일자위치(지번,지선)시설명 (지목)성 명주 소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허가기간사용료현재 사용상황일시소속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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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어 항 시 설 관 리 부
 o 제출기일 : 매년 1월말까지(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o 관 리 자 : o o 시 장 (인)
1. 어항개요

2. 어업개황( 년 12월 31일 현재)

3. 어항배후시설 현황(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

4. 어항시설 관리․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등 기본시설(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완공시설별로 기재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25호서식] 어항청소실적기록부

어항명수협명일 시참여기관참여인원동원장비작업내용수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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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어 항 청 소 실 적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및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4조 및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1. 토지소유자2.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1. 사업의 명칭2. 사업의 목적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5. 사업비 조달계획6. 사업효과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8. 세부설계도서③ 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해안도로·선착장·제방·방파제·방사제 등 연안시설의 보수·개량사업나.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개량사업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개량사업④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제3조(준공확인)

제3조(준공확인)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 200분의 1)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4. 총사업비 명세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제4조(준공전 사용허가 등)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전 사용신고서에 사용대상 시설의 사진과 준공전 사업계획서를 덧붙이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제5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등)

제5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 8. 2.>1. 한국어촌어항협회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 삭제<2015.4.1.>② 삭제<2015.4.1.>③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3.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4. 지적도 등본(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유지무상양여지 재산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여지 인수에 따른 사실을 해당 행정시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⑥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4.1.]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한국어촌어항협회”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 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⑥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시설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변경4. 목적 외 사용의 이유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행자의 회계내역② 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나. 그 밖의 경우 : 3년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5년나. 그 밖의 경우 : 1년③ 제1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당해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9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9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 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2. 어선의 안전 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해당 어항 및 인근 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현황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0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개발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설정된 어촌관광구역 안에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편의시설 등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구역 및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16.11.9.>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어항시설의 현황2. 어항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3. 조위(潮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 상태2. 수중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 상태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1. 어항시설의 종류와 규모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4. 어촌관광구역 설정 및 시설배치계획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④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계획 필요성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⑤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 계획⑥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⑦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3.>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증감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2. 외곽시설중 호안(護岸)을 변경하는 경우3. 매립면적의 증감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4.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변경5.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6.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7.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제12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12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의 수립·변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2. 해당 어항개발계획의 개요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시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2. 제출된 의견의 내용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등)

제1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등)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라.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한다)3.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 내역4. 자금조달 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여 일반평면도, 지적 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 평면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지금조달 능력 및 어항개발공헌도 등 사업시행자의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어촌·어항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공공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신청서의 구비서류2. 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3. 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4.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5. 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어항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

제14조(어항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하려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제15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제15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시설나. 여객승강용 시설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라. 어항정화시설마. 어선건조, 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바. 제16조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1) 기자재창고, 수산물위판장,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직매장, 활어패류보관시설(2) 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관, 공연장(3) 어업통신시설

제16조(우선허가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16조(우선허가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2. 한국어촌·어항협회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17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제17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5조 본문의 허가조건에 따른 준공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단, 제15조 단서의 각 호에 따른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법 제2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용 부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1. 어선 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2.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 부지3. 수산물 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 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 가공공장용 부지

제18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제18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려는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9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제19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귀속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무상사용·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다만,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③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가산일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④ 도지사는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제20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 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도지사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지사가 정하는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② 제1항제6호 단서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도지사에게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3.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1조(어항시설관리의 운영권의 등록)

제21조(어항시설관리의 운영권의 등록)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 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985170;해양수산부&#985171; 는 “제주특별자치도” 로, &#985170;해양수산부장관&#985171; 은 “지정권자” 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 로 본다. <개정 2016.11.9.>

제22조(어항관리규정)

제22조(어항관리규정)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어항관리규정(이하 “어항관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 8. 2.>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어항내의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사용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8.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9. 제23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어항관리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 및 행정시어항관리협의회(이하 “행정시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시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1.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2.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3.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⑤ 행정시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행정시의 어항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이 위촉한다.⑥ 각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11.23.>1. 당해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당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3. 당해 어항의 환경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회의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제24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 8. 2.>1. 다음 각 목의 일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나. 어항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 구조물이 아닐 것나.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3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다. 3층 이하일 것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3. 어항시설의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 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19조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다) 1부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점용·사용 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면적을 허가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6.11.9.>⑦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⑧ 제7항의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⑨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대장에 그 사항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⑩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료·사용료 산정)

제25조(점용료·사용료 산정)① 도지사는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하고, 허가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 8. 2.>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 및 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제26조(사용료 납입고지 등)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제25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용·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각 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 및 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사용료의 납부)

제27조(사용료의 납부)①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어항시설을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8조(가산금의 징수)

제28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한 자가 도지사가 발부한 납입 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9조(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정산)

제29조(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정산)① 도지사는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과오납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과오납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0조(해양수산관련단체 소유의 선박)

제30조(해양수산관련단체 소유의 선박)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3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6. 제30조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7.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2023. 11. 20.>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법 제2조제5호다목(7)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2조(변상금의 징수)

제32조(변상금의 징수)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3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33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4.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조사에 소요되는 비용5.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6. 그 밖의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제3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제34조(어항관리청의 의무)① 도지사는 어항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항구역 안 또는 그 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 밖에 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이용단체와 이용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 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 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 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항시설 점용·사용신고를 한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제3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단체 및 이용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어항시설 점용·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36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① 도지사는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경고문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어항시설의 점검)

제37조(어항시설의 점검)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상황 및 어항구역 안의 표지판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3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이 부실관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자 및 손괴자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3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3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점검 또는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4. 향후 복구대책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자단체등이 유지관리의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2. 노후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조치)

제40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조치)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점용·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41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금지행위)

제42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 의한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9.>1.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3조(금지행위의 예방)

제43조(금지행위의 예방)① 도지사는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44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폐선, 장애물, 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3. 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2. 공매의 장소 및 공시3. 입찰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

제4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제4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제43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3. 제4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보호 활동)

제46조(환경보호 활동) 행정시장은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매월 2회 이상 어항 안에 유입된 오폐물·부유물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제4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9.]

상위법 근거

  • · 어촌어항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