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와 제262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12.6.11, 2015.10.6., 2016.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라.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녹음·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지역사회·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1., 2023.7.14.>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6.11]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1., 2023.7.1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6.11>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영상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0.1.6, 2012.6.11, 2014.8.13., 2016.11.23., 2023.7.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영상·영화 또는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4. 그 밖에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제목개정 2012.6.11]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0.1.6, 2012.6.11., 2023.7.14.>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23.7.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 2025. 3. 19.>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육성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23.7.14.>[제목개정 2023.7.14.]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1. 영상물의 촬영·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로 영상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2. 영상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3.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또는 기업 집적화 된 지역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라 영상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지역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①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1. 영상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것을 증명할 것2. 최근 3년간 영상산업 관련 사업경력 또는 투자경력이 있을 것3. 영상지구에서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영상지구조성 사업을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① 도지사는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3.7.14.>[제목개정 2016.11.23.]
제14조(영상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14조(영상산업 육성 기반조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4조의2(영상물 접근성 향상)
제14조의2(영상물 접근성 향상) 도지사는 장애ㆍ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31.>1.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사업2.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3. 영상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4.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본조신설 2021.7.9.]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영상전문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장애유형별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9.>③ 도지사는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영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9.>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7.9.>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2021.7.9.>1. 영상물 개최·제작·상영·홍보 및 촬영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4. 영상관련 시설·장비 구축 및 개·보수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7. 장애인의 영상물 제작 활성화 및 영상물 접근성 증진 사업8.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2015.10.6., 2016.11.2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2015.10.6., 2016.11.23.>④ 영상물 제작 및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2023.7.14.>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법 제26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제목개정 2012.6.11, 2015.10.6.]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업체에 영상물 촬영장 조성 또는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지원비율을 고려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②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1>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0조
제20조 삭제<2016.5.13.>
제21조
제21조 삭제<2016.5.13.>
제22조
제22조 삭제<2016.5.13.>
제23조
제23조 삭제<2016.5.13.>
제24조
제24조 삭제<2016.5.13.>
제25조
제25조 삭제<2016.5.13.>
제26조
제26조 삭제<2016.5.13.>
제27조
제27조 삭제<2016.5.13.>
제28조(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제29조 삭제<2016.5.13.>
제30조
제30조 삭제<2016.5.13.>
제31조(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 운영)
제32조(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 운영) 도지사는 도내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1][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2.6.11>][제목개정 2016.11.23.]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① 도지사는 영화문화예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6.5.13., 2016.11.23.>② 삭제<2015.11.18.>③ 삭제<2015.11.18.>[본조신설 2010.1.6][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2.6.11>]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신청2. 제13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취소[전문개정 2023.7.14.][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10.6.>]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6., 2016.11.23.>[제34조에서 이동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