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외국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개정 2017.4.26.>
외국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법인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ⅳ)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층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1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ㆍ가위ㆍ포크ㆍ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2분의1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배치기준
[별표 2] <개정 2023.8.7.>
외국인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종사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2세 이상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3세 이상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수요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시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종사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외국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3] <개정 2017.4.26.>
외국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8조 관련)
1. 명칭
가. 외국인 어린이집의 한국어 표기는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으로 하며, 외국어는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International Daycare Center"라 한다.
나. 이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거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보육대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ㆍ비치
어린이집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지
4)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10)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11)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어린이집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