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