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구분인증기준인증기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2) 국가유산,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4)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 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5시간 20시간 25시간 40시간 10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합 계100시간
교육시설 (양성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별표 2]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별표 3]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과정 교육내용

교육 내용시간비고
·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5시간
· 국가유산, 문화, 역사, 관광, 산업20시간실습포함
·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25시간실습포함
·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40시간실습포함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10시간실습포함
총 계100시간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 8. 2.>
 ○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

[별표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평가 기준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배점비중
1. 이론가.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나. 국가유산, 문화, 역사, 관광, 산업 다.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라.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15점 25점 40점 20점50%
1. 이론합 계100점50%
2. 실습가. 시나리오 작성 나. 현장시연 테스트50점 50점50%
2. 실습합 계100점50%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4. 8. 2.>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육 내용교육 내용시간비고
공통· 주제가 있는 해설 프로그램 개발 · 수요자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 개발5 5실습포함 실습포함
선택· 전문분야/주제별 해설 보수교육 · 활동장소별 해설 보수교육5 5실습포함 실습포함
총 계총 계20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과정 교육 내용(제10조 관련)

[별표 6] 현장배치된 해설사증

〔별표6〕
 ○ 현장배치된 해설사증(제15조 관련)

 - 규 격 : 55mm × 86.5mm
 - 발행자 명의 : 제주특별자치도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별지 제1호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영상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개요개요개요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
개요개요개요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대상
개요개요개요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계계계계계계계계강의강의강의강의강의실습실습실습실습실습실습실습
개요개요개요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
개요개요개요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
개요개요개요진행방법진행방법진행방법진행방법진행방법
개요개요개요강사자격강사자격강사자격강사자격강사자격
개요개요개요평가방법평가방법평가방법평가방법평가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인증서 통보인증서 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oooo)처 리 기 관 (oooo)처 리 기 관 (oooo)처 리 기 관 (oooo)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신청자 (기관ㆍ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교육과정 내용교육과정 내용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제공기관제공기관제공기관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방법 및 시간교육방법 및 시간교육방법 및 시간교육방법 및 시간교육방법 및 시간교육방법 및 시간교육방법 및 시간교육방법 및 시간강사구성
교육과정 내용교육과정 내용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프로그램명칭제공기관제공기관제공기관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계계강의강의강의강의강의실습강사구성
교육과정 내용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교육과정 내용
교육시설 현황교육시설 현황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시설 갯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비고비고비고
교육시설 현황교육시설 현황강의실강의실강의실강의실강의실강의실강의실㎡㎡㎡㎡㎡㎡㎡
교육시설 현황교육시설 현황실습장실습장실습장실습장실습장실습장실습장㎡㎡㎡㎡㎡㎡㎡
교육시설 현황교육시설 현황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교육시설 현황교육시설 현황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칸칸칸칸칸칸칸
교육시설 현황교육시설 현황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교육시설 현황교육시설 현황소유관계소유관계소유관계소유관계소유관계소유관계소유관계□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인증서 통보인증서 통보인증서 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처 리 기 관 (0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인증서
○ 인증번호: ○ 기관ㆍ단체명 ㆍ대 표 자: (생년월일: ) ㆍ주 소: (전화번호: ) ○ 인증분야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 유효기간: 20 . . . ~ 20 . .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4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

〔별지4〕
 ○ 교육수료증(제12조)

 - 규 격 : 86.5mm × 55mm
 - 발행자 명의 : 제주특별자치도
 - 유효기간 :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2. “해설사”란 세계자연유산해설사와 지질공원해설사를 말한다.3. “세계자연유산해설사”란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질공원해설사”란 「자연공원법」 제36조의6에 따라 선발되어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에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해설사에게 적용한다.1. 세계자연유산해설사2. 지질공원해설사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탐방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12.>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유도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자원 보호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해 제주어 가치 홍보

제5조의2(만족도 조사)

제5조의2(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사 활동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활용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25.]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계획)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계획) 도지사는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질공원해설사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매년 지질공원해설사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 계획)

제7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 계획)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탐방객 수 및 관광자원의 보유현황2. 해설서비스 수요3. 그 밖에 해설사의 양성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전문적인 해설서비스 제공과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효율적인 배치·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배치2. 실적점검 및 탐방객 만족도 조사3. 그 밖에 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6.12.]

제8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 등의 인증 등)

제8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 등의 인증 등)①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중 프로그램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교육과정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⑤ 그 밖의 인증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

제9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이수하고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이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② 제1항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①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2년에 1회 별표 5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하되, 일정한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신규 선발된 사람의 보수교육은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3.16.>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1.6.25.>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5.>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제11조(활동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1. 교통비2. 활동비3. 근무복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5.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해설서비스의 연중 실시)

제12조(해설서비스의 연중 실시)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탁 등)

제13조(사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제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4조(교육이수자 관리)① 도지사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4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증표발급)

제15조(증표발급)①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해설사임을 관람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별표 6의 해설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1.6.25.>③ 해설사는 증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5.>

제16조(해설사의 품위유지 의무)

제16조(해설사의 품위유지 의무)① 해설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1. 탐방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2. 탐방객과 다툰 경우3.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4.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5.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6. 그 밖에 해설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1.6.25.>1.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3. 탐방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4. 해설 활동 기간 중에 활동지에서 유료 해설 활동을 한 경우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원)

제1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대한 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