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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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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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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 |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처 리 기 관 (행정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