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6. “협력의료기관”이란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제주자치도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상호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정책 등에 자문)
제4조(의료관광 정책 등에 자문)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제목개정 2017.3.29.][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17.3.29.>]
제5조(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7.3.29.>)
제5조[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7.3.29.>]
제6조
제6조 삭제<2017.3.29.>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5. 3. 19.>
제8조(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
제8조(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제11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제11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도지사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마케팅)
제12조(홍보 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4. 의료서비스 국제인증 획득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5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3.29.]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3. 의료관광 국제행사, 국내외 홍보 마케팅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