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0mm | | | | |
| | 800mm | |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200mm | 200mm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400mm | 400mm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300mm | 300mm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자동차는 청색, 바탕은 백색, 공회전금지표시 및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