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구분지정기준
동물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ㆍ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ㆍ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등 2) 동물자원ㆍ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식물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最高), 최대, 최장, 최소(最小)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ㆍ군락지 등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3.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ㆍ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ㆍ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ㆍ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ㆍ침식ㆍ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천연보호구역4. 천연보호구역 동물ㆍ식물이나 지질ㆍ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5.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나)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다)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나) 자연물ㆍ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다)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라)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나)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 있는 것 다)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4)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가)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나)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다)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2)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가)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나)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ㆍ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사찰, 서원,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3)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가)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나)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분지정기준
1. 보호물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읍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도자연유산등이 전시·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가. 동물ㆍ지형·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비고: 도지사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유산 관람료

구분지구명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
구분지구명어 른어 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 린 이어 린 이
구분지구명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천지연2,0001,6001,0006001,000600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천제연2,0001,6001,0006001,000600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2,0001,6001,0006001,000600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비자림3,0002,5001,5001,0001,5001,000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산방산 (공개제한지역 제외)1,000700500400500400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용머리해안2,0001,6001,0006001,000600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산방산․용머리해안 통합관람 (공개제한지역 제외)2,5002,0001,5001,0001,5001,000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정방폭포2,0001,6001,0006001,000600
대 상구 분비고
어린이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10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유산 관람료(제33조제1항 관련)
① 천연기념물 등 관람료
(단위: 원)

② 관람료 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이하 “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자료”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② 도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하 “국가자연유산”이라 한다)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2. 도자연유산등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 사본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한한다)3. 시설의 규모 및 현황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25.12.24.>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도자연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4. 도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5.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6. 도자연유산등의 도외 반출·입에 관한 사항7.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11.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2.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국외로 이주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외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4. 그 밖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둔다.④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전문위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자연유산의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ㆍ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④ 합동분과위원회는 해당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간사를 지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5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등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의 지정절차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가치에 관한 자료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3. 보호구역등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도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도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지정 해제의 절차)

제18조(지정 해제의 절차)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되어 해당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허가절차)

제19조(허가절차)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변경사항 등을 적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도자연유산등의 허가대상 행위)

제20조(도자연유산등의 허가대상 행위)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다.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마.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사.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2.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자연유산등을 사육·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제3항의 각 호의 행위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토지·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3.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4.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5.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6.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7.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제21조(허가를 위한 조사)

제21조(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제주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7. 제5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8.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제22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22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치료, 질병 등의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란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소각2. 도자연유산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23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제23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①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산지 증명서3. 해당 동물의 사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2. 수입ㆍ반입 목적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5. 동물의 보관 장소

제24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제24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법 제21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명령)

제25조(행정명령)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1. 도자연유산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2. 도자연유산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3. 도자연유산등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2.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 행위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채취 행위4.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생태계교란생물·유해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제26조(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제26조(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해당 도자연유산등이 있는 있는 지역의 위치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홈페이지)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4항 및 제42조의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제27조(공개 제한지역의 출입의 허가)

제27조(공개 제한지역의 출입의 허가)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단체의 지정)

제28조(관리단체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도자연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29조(관리 업무의 위탁)

제29조(관리 업무의 위탁)①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국가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0조(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

제30조(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①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5. 그 밖의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31조(정기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등)

제31조(정기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등)①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 ·번식지·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현황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6.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조사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32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법 제28조제6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생물자원관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과학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제3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① 법 제63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관리시설의 요금은 별표 3과 같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10.1.>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2. 6세 이하의 사람(다만, 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만 해당한다)4. 국가유산을 무상기증하는 자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17.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18.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19.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20.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직계 존·비속21.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2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2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③ 도지사가 특정한 행사 또는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34조(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폭발ㆍ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유산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자연유산 및 자연유산관리시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5조(차별행위 금지)

제35조(차별행위 금지)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국가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 관리시설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 방법2. 제15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3. 제16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4. 제19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허가절차5. 제20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허가대상 행위6. 제22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7. 제23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8231;반입 신고

상위법 근거

  • · 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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