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개정 2021.4.14.>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 및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4., 2025.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9., 2017.3.29., 2020.12.31., 2021.4.14.>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3.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4.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6.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7.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8. “자전거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 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10. “자전거 운행마을”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전거 운행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이행)

제3조의2(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이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본조신설 2021.4.14.]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①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1.4.14.>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4. 자전거운행마을에 지원된 자전거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무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6.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4.>[제목개정 2021.4.14.]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행사 등 시책에 소요되는 자전거 안전 홍보물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정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5.7.11.>②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직결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③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0조,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6.29., 2021.4.14., 2025.7.11.>②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25.7.11.>③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4.14.>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4.>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제8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①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7.11.>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매각대금은 금고로 귀속나. 기증(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을 포함한다)다. 폐기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금고로 귀속한다.2. 기증(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을 포함한다)3. 폐기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⑤ 그 밖에 처분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7.]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1.4.14.>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제목개정 2011.6.29]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6.29., 2021.4.14.>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민간기업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3. 11. 20., 2025.7.11.>③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사업 추진의 적정성2. 추진 사업의 효율성, 지속성, 파급성 등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료, 안전물품 및 편의용품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11.>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①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4.>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 점검 및 관리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4.>③ 도지사는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1.4.14.>④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신설 2017.3.29., 2021.4.14.>⑤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9., 2021.4.14.>[제목개정 2017.3.29.]

제13조의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제13조의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①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는 자전거 안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도지사는 자전거 등록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달리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7.]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29., 2021.4.14.>1.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교육 및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운행마을,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14.>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6.29., 2021.4.14.>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6.29., 2021.4.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2. 유관 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4.>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14.>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제1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4. 8. 2.>

제22조(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제22조(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생활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운행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자전거운행마을은 20명이상의 자전거이용 동호회 또는 단체를 결성한 경우 행정시 관내 자연마을, 동, 리 또는 통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14.>③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1. 연도별 자전거운행마을 추진방침2. 자전거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절차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에 따른 지원방법 및 기준

제23조(대상마을의 선정)

제23조(대상마을의 선정)①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1. 자전거운행마을 기반여건 조성여부2.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주민의지 결집여부3. 자전거운행 동호회 및 단체 구성 여부4.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단체활동 상황 여부5.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동참 여부 등

제24조(지원)

제24조(지원)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1.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사업2.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사업3. 자전거도로 시설 설치사업

제25조(지원의 제한)

제25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또는 주민들이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4조에 규정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26조(관리)

제26조(관리)①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관리업무에 대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②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4.>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4., 2024. 8. 2.>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 제8의2조 및 별표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1.]

상위법 근거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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