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사항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① 지역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①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①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및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③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해・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가정폭력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해자·피해자 조사 등) ⑤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가해・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가)경범죄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①경범죄 위반 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주민생활 관련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나)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①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②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①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의 응급구호대상자 유관기관 협력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사항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④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① 음주단속장비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나)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다)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지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②도로교통 규제 심의・결정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교통안전에 대한 교육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나)교통안전에 대한 홍보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①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 운영 ②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등 교통 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① 안전기준초과승차 허가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다)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라)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강화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마)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사항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①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별표 2] 수당의 지급기준

구분단위기준 단가비고
위원회일당․기본료: 150,000원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
【비고】
 가.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나. 심사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위원회의 위원이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경찰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등)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등)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4조의2(위원 추천)

제4조의2(위원 추천) 추천권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2.]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5조의2(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제5조의2(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12. 22.]

제5조의3(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

제5조의3(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 12. 22.]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법 제26조제2항, 영 제14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제7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회ㆍ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③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도지사 및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전문개정 2022.11.23.][제목개정 2024. 4. 15.]

제9조(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제9조(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도지사는 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0.>]

제10조(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제10조(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제9조에서 이동 <2023.5.10.>]

상위법 근거

  •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자치경찰사무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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