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라 함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ㆍ동민을 말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

제3조(재원)

제3조(재원)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1. 연간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 금액.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재원의 용도)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사업)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전문개정 2025.10.1.>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를 둔 때에는 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0.12., 2026. 6.30.>[전문개정 2025.10.1.]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①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25.10.1.>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제목개정 2025.10. 1]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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