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한다.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