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 시 설 장 |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총 무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사회재활교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 직업훈련교사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 시 설 별 | 설 비 기 준 |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시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 <2003·6·13>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 <2003·6·13> (다)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중증의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미숙아·전염가능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
| 시 설 별 | 설 비 기 준 |
| 장애인복지관 |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기준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
| 장 애 인 의료재활시설 |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 장애인주간 또 는 단기보호시설 |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
| 장 애 인 공동생활가정 | (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
| 장 애 인 체 육 시 설 |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기타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
| 장 애 인 수 련 시 설 |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인 이상의 동시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기타 장애인의 수심수련에 필요한 설비 |
| 점자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 점서및녹음서 출 판 시 설 | (1) 기본설비 :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제본가공용기구, 제본작업대, 서가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 |
| 시 설 별 | 설 비 기 준 |
| 장애인작업 활동시설 |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 (1) 최초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장애인근로 작업시설 |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장애인직업 훈련시설 |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2)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하고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1)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구분 시설별 | 물 리 치료사 | 작 업 치료사 | 상 담 평가요원 | 청 능 치료사 | 언 어 치료사 | 보 행 훈련사 | 근로시 설기사 |
|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이 매 3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 1인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 | | 위와 같음 | | | 1인 | |
|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 | | 위와 같음 | 1인 이상 | 1인 이상 | | |
|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 지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 위와 같음 | | 1인 이상 | | |
|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1인 이상 | | |
| (3) 장애영유아 작업시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1인 이상 | | |
| (4) 장애인근로 작업시설 | 1인 이상 | |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인 이상 |
| 구 분 | 자 격 기 준 |
| 관 장 | ①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
| 사무국장 | ①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1급 | 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2급 | 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에서 인정한 자 |
| 3급 | ①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4급 | 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5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기 능 직 |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고 용 직 | 청소․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 시설의 장 |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사 서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
|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 집 원 제 판 원 교 정 원 인 쇄 원 |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 시 설 별 | 재 활 사 업 |
| 장 애 인 생 활 시 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행한다. 다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에 의한다. (가) 의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현 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재활치료 정형외과적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①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②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행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당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에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시설거주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행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 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②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잔존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렴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 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형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 등의 활용에 의하여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 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입소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재활 (가) 잔존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 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생활지도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의 안정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 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전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 있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전원 시설거주자중 잔존능력의 향상으로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있어서의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장애영유아의 잔존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때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요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교육·훈련 이용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마)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훈련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재활사업 (가) 보호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직업전훈련 :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②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③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④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전환고용훈련 (4) 작업환경 (가)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재활사업 (가)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③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④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전환고용, 지원고용 (2)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근로환경 (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 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직업훈련·평가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 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 평가, 고용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직업준비훈련 :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 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직업훈련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훈련하여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한다. (다) 사회적응훈련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 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라) 상담지도 :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사업 등 (다) 홍보사업 : 홍보물의 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 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아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장 애 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과 같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3조 및 제14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 자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 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 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 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30인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 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 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카 및 타의 요 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장 : 1인
나. 총 무 :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 1인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 1인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인당 1인 이상
마. 생활지도원 :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4인당 1인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 이상. 다만, 장애인유료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보다 1.5배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사. 사무원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인 : 1인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카. 조리원 : 시설당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타. 위생원 : 시설당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시설별기준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자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이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 20인 이상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인원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3인 이상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3인 이상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바) 장애인체육시설 : 3인 이상
(사) 장애인수련시설 : 5인 이상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운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 3인 이상
(차) 점자도서관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인 이 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 원 각 1인 이상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나) 점자도서관․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다) 기타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운영의 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 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생활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 식
생활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 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 ·도서(특히 시각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점자도서 등)를 비치하고 이들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 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관 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 며, 작업장비 및 도구의 정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중 1인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안에서는 시설거주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9. 시설의 개방운영
가. 시설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 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의학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안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 기타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라. 시설종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24조 관련)
1. 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에 입소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이용자”라 한다)의 입소․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입소․이용일로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 또는 제주도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복귀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2.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입소․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증상을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전염설질환․화농성창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자가 입소․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돗물외의 먹는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리규정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이용비용, 입소․이용자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경보기․소화기 등의 사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제6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의 장은 관리인 등이 기거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가. 사회복귀서설설치허가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5년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 영구
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일지 : 3년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5년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5년
아.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 문서철 : 3년
자. 소속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 3년
차. 입소․이용자의 명단․생활실태․진료․투약․생활훈련․작업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 10년
카. 작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제품출납부․제품매출대장 : 5년
6. 사회복귀시설의 기거자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전문요원․보조원․관리인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직원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실질환자 주거시설로서 정신과전문의가 당해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관리인 등이 함께 기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시설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시설의 장, 직원, 환자가족 및 자원봉사자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 없다.
7. 사회복귀시설의 훈련 및 상버
가. 가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도록 다음의 생활훈련․작업훈련 기타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활훈련이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다음의 훈련을 포함한다.
(가) 일상생활기술훈련
(나) 약물관리교육
(다) 긴장이완훈련
(라) 여가활동훈련
(마) 사회기술훈련
(2) 작업훈련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관련 훈련을 말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작업 또는 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작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작업훈련은 시설 안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기타 사회복귀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작업훈련에서 얻은 수입이 있는 때에는 수입금을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당해인의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지도를 행하고 특이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며, 입소․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8]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8] <개정 2020.12.3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 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상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경계
(1) 보도등과 차동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이상 1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등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겨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가. 턱낮추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높이차이가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면을 갖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그림생략]
나. 연석경사로
(1)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보도 등의 바닥재와 질감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점자블록
(1)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가. 장애인용 승강설비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9호 내지 제12호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나. 손잡이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2)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생략]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에 0.6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생략]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휄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접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림생략]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으로 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마. 안정성 확보
(1) 휠체허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에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생략]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개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가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였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1)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이상, 깊이 1.2미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높이가 1미터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옥외경사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13. 장애인용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도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최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0.7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미터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편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그림 생략]
(4) 기타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을 0.6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이상 1.2미터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미터이하, 하단높이는 0.6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그림 생략]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 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기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월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 생략]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게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중 (1) 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이상, 깊리 1.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 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이상 0.8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가. 개찰구
(1)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승강장
(1) 승강장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한다.
다.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미터 내지 1.3미터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기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가. 자동안내방송장치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휠체어승강설비
(1)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드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경우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차신호용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전자문자안내판
(1)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전면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가.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관 또는 좌석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은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관 또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1) 장애인용 대변기는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출입문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3)의 (나) 및 나. 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1)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안의 출입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가.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휠체어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사항은 제25호의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2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치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이상 1.4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라. 기타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중 “․․할 수 있다”로 규정된사항은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