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장애인의 재활 및 욕구,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촉진3.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4.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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