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성별성별성별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대상자성명생년월일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등급등급
지원금 지급 대상자주소성별성별성별
지원금 지급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대상자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은행명
제공기관시설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제공기관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
소득조사 결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국민 건강보험지역/직장월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월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월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원원원원원원
소득조사 결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가구원수명대상자 적합여부대상자 적합여부1. 적 합 2. 부적합1. 적 합 2. 부적합1. 적 합 2. 부적합1. 적 합 2. 부적합1. 적 합 2. 부적합1. 적 합 2. 부적합1. 적 합 2. 부적합
소득조사 결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조사자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

지원금 지급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지원금 지급 신청인주소
지원금 지급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선정결과적합여부□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선정결과지급결정일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20 년 월분부터 지급
선정결과부적합사유
선정결과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31.>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민등록 번호주소장기요양 등급가구 원수대상 구분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합계(원)지급 결정액 (원)결정 통지일지급 중지일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연번신청일성 명주민등록 번호주소장기요양 등급가구 원수대상 구분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합계(원)지급 결정액 (원)결정 통지일지급 중지일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1.>

※ 대상구분 : ① 조례 제3조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월별 보험료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② 조례 제3조제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2조

제2조 삭제<2012.1.11>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 “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의 사람2.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전문개정 2012.1.11]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과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②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6조(지원금 지급 방법 등)

제6조(지원금 지급 방법 등)①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②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전월 말일로 한다. <신설 2012.1.11>③ 지원금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8.12.31.>④ 도지사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7조(자료의 요청 등)

제7조(자료의 요청 등)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자산상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2.11.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수급자의 관리, 제7조의 자료의 요청, 제8조의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0조(실태파악)

제10조(실태파악)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들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실태를 매년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2.1.11>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은 지원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