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보 험 료보 험 료보 험 료
연번성 명주 소주민등록 번 호계건강보험장기요양 보 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11. 19>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
(읍․면․동별로 작성)
(단위 : 원)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보 험 료보 험 료보 험 료
연번성 명주 소주민등록 번 호계건강보험장기요양 보 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 11. 19>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읍․면․동별로 작성)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제2조(보험료 부과자료 요청)

제2조(보험료 부과자료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25.>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보험료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에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21.6.25.>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제5조

제5조 삭제 <2021.6.25.>

제6조

제6조 삭제 <2021.6.2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