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후배터리”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로서, 제2호의 반납배터리를 포함한다.2. “반납배터리”란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사용후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제조”란 사용후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시기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후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제7조(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사용후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배터리 처분에 관한 사항 중 공익목적의 무상제공이나 지정 매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반납배터리 관련 업무)
제9조(반납배터리 관련 업무)① 도지사는 반납배터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반납배터리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2. 반납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3. 반납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또는 매각 처분 결정4. 반납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및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납배터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 등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 지정)
제10조(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반납, 성능평가 및 처분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3항의 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③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지정 절차,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의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게 사용후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