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5-11 시행 2011-05-11 제정

별표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액
회의참석 수 당1회당 1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자 문 수 수 료1. 고 문 : 1회당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 2. 자문위원 : 1회당 500,000원 한도에서 지급 단, 해외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촉한 경우 별도의 협약내용에 의하여 지급
활동소요실 비활동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경비 지급
여 비1. 고 문 :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른 제1호나목 기준으로 지급 2. 자문위원 :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른 제1호다목 기준으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자문실적부

건 명의뢰연월일의뢰내용회신연월일회신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자문실적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 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고문 등 위촉)

제3조(고문 등 위촉)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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