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착안 사항의 항목별 심사 기준표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창 의 성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
계 속 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 력 도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착안 사항의 항목별 심사 기준표(제10조 관련)

 비고 : 심사 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창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0점 이상특 별 상99점 이상 100점 300만원 95점 이상 99점 미만 200만원 90점 이상 95점 미만 100만원
80점이상 90점 미만우 수 상85점 이상 90점미만 100만원 80점 이상 85점 미만 50만원
70점이상 80점 미만우 량 상75점 이상 80점미만 50만원 70점 이상 75점 미만 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제15조 및 제18조 관련)

[별지 지1호서식] 아이디어/실시/공모 제안서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동제안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도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도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재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명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쪽)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수접수접수접수채택채택채택채택채택채택채택중앙제안 추천
계아이디어 제안아이디어 제안실시 제안계특별상특별상우수상우량상우량상기타중앙제안 추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 등급창안 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지급액지급액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지급액지급액지급일자
계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제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창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추천제안)"이라 함은 도지사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도지사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창안의 등급)

제15조(창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창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 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④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인사상 특전)

제16조(인사상 특전)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제17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6조에 따라 특별 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3.7.14.>

제18조(부상금의 지급)

제18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되,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4.>1. 특별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 우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우량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9조(그 밖의 보상)

제19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7.14.>

제21조(관리기간)

제21조(관리기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권고)

제23조(실시의 권고)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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