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계급표

상당계급 구 분상당계급 구 분5급 연구관 지도관6급7급8급9급
상당계급 구 분상당계급 구 분5급 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8급9급
일반직일반직5급 연구관 지도관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5급 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8급9급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나군나군다군다군
임기제공무원일반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전문나급
임기제공무원시간 선택제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
임기제공무원한시5호6호7호8호9호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자치경찰 공무원자치경찰 공무원자치경정자치경감 자치경위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령 지방소방령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방장 지방소방장소방교 지방소방교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군인대위중위소위 준위원사 상사 중사하사
군무원군무원5급6급7급8급9급
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5급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7급 기능직 기능7급8급 기능직 기능8급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30.>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제25조 관련)

[별표 2] 계급별 경력평정기간 및 월 경력평점점수표

구분평정기간평정기간월 경력평정점월 경력평정점
구분평정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 경력평정점월 경력평정점
5급평정기준일로부터 14년평정기준일로부터 12년84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84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5급평정기준일로부터 14년평정기준일로부터 12년0.33점0.04점
6 급 연구사, 지도사평정기준일로부터 12년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72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72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6 급 연구사, 지도사평정기준일로부터 12년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0.39점0.04점
7급이하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평정기준일로부터 8년60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60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7급이하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평정기준일로부터 8년0.47점0.05점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합격자에 한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사회복지사 1급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사회복지사 2급
전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1급 정사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급 정사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준사서
공업 (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 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 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공업 (기계)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공업 (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가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 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 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 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업 (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금속재료, 표 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공업 (섬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 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업 (화공)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 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업 (자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 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 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된 것에 한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축산, 식품)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종자, 산림경영, 산 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 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수의수의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
해양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기술사(선박선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급·2급 항해사, 1급·2급 기관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3급·4급 항해사, 3급·4급 기관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급·6급 항해사, 5급·6급 기관사
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자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일반)영양사, 임 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임상심리사 2급, 응 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 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 지·보조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응급구조사2급)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의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
간호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간호사, 조산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
보건진료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간호사, 조산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
환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 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 사, 운항관리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부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3종)
시설 (교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교통, 도시계획, 조 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3종)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시설 (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3종)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3종)
시설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3종)
시설 (측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3종)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공사) 기능장(전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공사)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 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 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계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2종)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계급 직렬연구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급·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농업연구 (축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계급 직렬연구사
농업연구 (농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수의연구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해양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계급 직렬연구사
시설연구 (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시설연구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계급 직렬지도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식품위생관리, 수질관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급·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1종‧2종)
비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평정을 할 수 없다.비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평정을 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4. 30.>
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8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별표 4] 삭제<2013. 12. 11.>

[별표 4] 삭제<2013.12.11.>

[별표 5]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언어별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평정점
언어별시험명만점 (최고 등급)취득성적평정점
영 어TOEIC990점700점이상0.25
영 어TEPS990점625점이상 (2018.5.12.전에 실시된 시험)0.25
영 어New TEPS600점340점이상 (20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0.25
영 어TOEFL(CBT)300점197점이상0.25
영 어TOEFL(IBT)120점71점이상0.25
영 어FLEX1,000점705점이상0.25
영 어OPIcALIM1이상0.25
일본어FLEX1,000점705점이상0.25
일본어JPT990점675점이상0.25
일본어JLPTN1N10.25
일본어OPIcALIM3이상0.25
중국어FLEX1000점705점0.25
중국어신HSK6급5급이상0.25
중국어OPIcALIM2이상0.25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FLEX1000점705점0.25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OPIcALIM1이상0.2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FLEX1000점565점이상0.2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OPIcALIM1이상0.25
공 통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 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100점60점이상0.25
구분평정점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9.6.26.>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제28조 관련)
1.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2. 기타 자격증

[별표 5의2] 파견·근무경력 가산점

구 분A등급 기관B등급 기관C등급 기관비 고
가산점0.05점0.02점0.01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비 고
가산점0.05점0.03점0.0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개정 2025. 4. 30.>
1. 인사교류 및 파견경력 가산점(제29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인사교류 및 파견 A등급, B등급, C등급 기관은 근무여건 등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격무부서 근무경력 가산점(제29조의4제1항 관련)

[별표 6] 문책 또는 징계처분 종류별 감점

징계처분 종류훈계(경고)불문경고견책감봉정직
평정점-0.5-1.0-1.5-2.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4. 30.>
문책 또는 징계처분 종류별 감점(제31조의2 관련) 

 
비 고
 1. 감점평정은 해당 계급에서의 문책 또는 징계처분에 한정하며, 정기평정일 기준으로 감점 평정한다.
 2. 문책 또는 징계처분 횟수에 관계 없이 누적하여 감점 평정한다.
 3. 훈계(경고)인 경우 처분일이 속한 정기평정일에 한정하여 감점 평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성 명소 속직 위직 급생년월일현보직일
연번성과목표(단위과제)일정/계획주요성과/산출물
“별 지”
연번성과목표(과제)업무 비중 (%)㉮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소계 점수
연번성과목표(과제)업무 비중 (%)㉮업무난이도 (10점)㉯업무난이도 (10점)㉯업무난이도 (10점)㉯업무난이도 (10점)㉯업무난이도 (10점)㉯달성도 (20점)㉰달성도 (20점)㉰달성도 (20점)㉰달성도 (20점)㉰달성도 (20점)㉰노력성 (20점)㉱노력성 (20점)㉱노력성 (20점)㉱노력성 (20점)㉱노력성 (20점)㉱합산 점수소계 점수
1543215432154321
2543215432154321
3543215432154321
4543215432154321
추가업무543215432154321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연번평정요소배점정 의평정등급평정등급평정등급평정등급평정등급소계점수
1기획력9점․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54321
2팀워크8점․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54321
3의사전달력6점․ 표현이 간결하면서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54321
4고객지향6점․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내부수혜자(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54321
5업무혁신6점․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기법을 동원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 사고를 갖고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54321
6성실성5점․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54321
7추진력5점․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54321
8신속성5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54321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종합평정점수(등급)종합평정의견종합평정의견
실 적
능 력
성 명소 속직 위직 급생년월일현보직일
연번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업무 비중당초 일정/계획주요성과/산출물
1
2
3
4
5
추가사무
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1. 2>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1.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단위과제) 추진실적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2. 근무실적평정(50점)
 ○ 피평정자가 작성한 별지의 성과계획(단위과제) 추진실적, 성과면담결과, 평소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해야 하며, 평가요소별 탁월(5점), 우수 (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의 5단계로 평정함
 ○ 불량(1점)은 당초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2점)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3점)은 당초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4점)는 당초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5점)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함

*합산점수 = (㉯×10+㉰×20+㉱×20+추가업무×20)÷5, 소계점수 = 합산점수 × ㉮ 
3. 직무수행능력평정(50점)
 ○ 전혀 그렇지 않다(불량 1점), 거의 그렇지 않다(미흡 2점), 가끔 그렇다(보통 3점), 자주 그렇다(우수 4점), 항상 그렇다(탁월 5점) 등 5단계로 평정함

 * 소계점수 = (평가요소 배점×평정등급)÷50, 총점 = 소계의 합
4. 종합평가(근무실적 총점 + 직무수행능력 총점)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목표(단위과제) 추진실적
□ 평정대상자

□ 담당업무(사무분장)

□ 추진실적(산출물)

[별지 제2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순위성명근무부서직책 또는 담당직무종합평정점수비고
구분직위직급성명서명 또는 날인일자
확인자
평정자
평정자
평정자
평정자
평정자
평정자
평정자
평정자
평정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 1. 2>
평정단위별서열명부
○ 평정단위기관명 :
○ 평정대상직급 :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 작성요령
 ○ 종합평정점수는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점수를 기재한다.
 ○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서열을 조정함
 -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정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한다.
 -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평정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확인자 및 평정자

[별지 제3호서식] 성과면담 실시 현황

일 시장 소장 소비 고
평정대상자평정대상자직 위직 위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 또는 날인
평 정 자평 정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 1. 2>
성과면담 실시 현황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성과면담 실시 현황

[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평가순위성명평가등급평가점
소속직위직급성명서명 또는 날인일자

[별지 제5호서식] 경력·가산점·감점평정표

경력평정대상기간구 분구 분직 급직 급경력기간 (연·월·일)경력기간 (연·월·일)경력기간 (연·월·일)경력기간 (연·월·일)환산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보탬점수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근무경력
보탬점수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근무경력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근무경력
보탬점수
환산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월평정점월평정점환산월수환산월수평정점자격증가산점자격증가산점자격증가산점자격증가산점자격증가산점실적가산점실적가산점
7(5,6)년 이내7(5,6)년 이내자격증명취득일자취득일자평정점평정점부여일평정점
7(5,6)년 초과7(5,6)년 초과자격증명취득일자취득일자평정점평정점부여일평정점
7(5,6)년 초과7(5,6)년 초과
7(5,6)년 초과7(5,6)년 초과
가산경력가산경력
총평점 :총평점 :총평점 :총평점 :총평점 :총평점 :총평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근무지등급근무기간(월·일)월평정점총평정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인사교류(파견) 근무경력 가산점근무지근무기간(월·일)월평정점총평정점
인사교류(파견) 근무경력 가산점
징계처분(문책) 감점징계(문책)종류처분일평정점
징계처분(문책) 감점
징계처분(문책) 감점
징계처분(문책) 감점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
평 정 자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 고 :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전출)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함.

[별지 제6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월 일 작성자월 일 작성자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월 일 조정자월 일 조정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월 일 조정자월 일 조정자월 일 조정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월 일 조정자월 일 조정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순위순위순위순위⑤소속⑥성명⑦ 총평 정점평정내역평정내역평정내역평정내역⑪ 비고
① 정기② 조정③ 조정④ 조정⑤소속⑥성명⑦ 총평 정점⑧ 근무 성적⑧ 근무 성적⑨ 경력⑩ 가산점⑪ 비고
"예시"휴직(11.1)
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3.12.11.,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제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정(이하 “근무성적평정” 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 2021.12.31.>[전문개정 2008.1.2]

제4조(평정시기)

제4조(평정시기)①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 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사·지도사”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이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6.26.>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 외에도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2021.12.31.>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제5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다. 다만,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7조(성과계약의 체결)

제7조(성과계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공무원(제5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성과목표, 평가지표의 도출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12.31.>② 도지사는 조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제8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 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 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

제9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① 도지사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도지사는 평가대상 공무원 중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을 파견 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평정자 및 확인자)

제10조(평정자 및 확인자)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절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절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직위 특성상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성과목표의 선정 등)

제11조(성과목표의 선정 등)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도지사는 평정대상기간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둥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 등의 선정방법, 절차, 추진실적의 기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2014.3.18.>

제11조의3

제11조의3 삭제<2014.3.18.>

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 등)

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제4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등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및 성과면담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 2023. 12. 29.>③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18.>④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11조에 의한 성과목표 등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2008.1.2>⑤ 제2항에 따라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자는 각 평정점의 배점을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평정한다. <2008.1.2>⑥ 도지사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조례 제22조제3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보탬을 한다. <개정 2008.1.2, 2010.1.6, 2013.12.11.>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할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할가(32점 미만) 1할

제1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1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① 제12조제8항에 따른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4. 30.>③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제14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2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정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2조제8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④ 도지사는 해당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15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① 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에 육아휴직 또는 교육훈련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2.7.18., 2018.1.12., 2019.6.26.>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2조에 따라 평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8.1.12.>④ 삭제<2021.12.31.>⑤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마지막 평정일 이후부터 전보일 전일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12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⑥ 공무원이 신규 또는 승진임용 된 때에는 신규 및 승진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이 전직한 때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⑧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평정을 해당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성과면담 등)

제16조(성과면담 등)①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평정하기 위하여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성과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평정위원회에 제출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성과면담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12.7.18.>

제17조(평정단위서열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17조(평정단위서열의 공개 및 이의신청)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작성된 후,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확인자는 해당 공무원의 평정단위서열을 알려 주어야 한다.②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단위서열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8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19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20조(평정결과의 활용)

제20조(평정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및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제21조(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도지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설계·운영 등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22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조례 제25조와 제26조의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확인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9.6.25,2010.1.6, 2012.7.18., 2013.12.11.>[제목개정 2009.6.25.]

제23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서식)

제23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서식)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1조의2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가산점·감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9.6.25.,2010.1.6., 2012.7.18., 2019.6.26.>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가산점·감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6.25,2010.1.6>[제목개정 2009.6.25.,2010.1.6.]

제24조

제24조 삭제<2012.7.18.>

제2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제2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조례 제25조의 경력평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7.18., 2013.12.11.>

제26조(경력의 평정점 및 경력보탬점수)

제26조(경력의 평정점 및 경력보탬점수)① 삭제<2012.7.18.>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계급별 경력평정기간 및 월 경력평정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 2012.7.18., 2013.12.11.>③ 임용권자는 총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보탬점수를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정하여 보탬 평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보탬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 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⑤ 삭제<2012.7.18.>⑥ 조례 제25조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의 경우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

제2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2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4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② 별표 2의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경력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때 기간은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8.1.2, 2009.6.25, 2012.7.18., 2013.12.11., 2021.12.31., 2023. 12. 29.>1. 삭제<2008.1.2>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등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도지사가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4. 별표 5의 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②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 2012.7.18., 2021.12.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31.>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산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가산점평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 2009.6.25., 2021.12.31., 2023. 12. 29.>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신설 2021.12.31.>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 제1항1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등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등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등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제목개정 2009.6.25]

제29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산점)

제29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산점)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산점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09.6.25., 2013.12.11., 2021.12.31., 2023. 12. 29.>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8점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3점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09.6.25]

제29조의2(인사교류 및 파견경력의 가산점)

제29조의2(인사교류 및 파견경력의 가산점)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의 가산점평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인사교류 및 파견기간 동안 매 1개월마다 별표 5의2 제1호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인사교류 또는 파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 한다. <개정 2013.6.26., 2013.12.11., 2019.6.26., 2023. 12. 29., 2025. 4. 30.>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13.6.26.>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1.6]

제29조의3(특정직위 경력의 가산점)

제29조의3(특정직위 경력의 가산점)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직위 근무경력의 가산점 평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 또는 특정한 업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동안 1개월마다 0.03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0.01점을 추가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9.>1. 전문관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2.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 담당자(감사직렬 공무원 제외)로 근무한 경력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분야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가산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3. 12. 29.>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3.18.]

제29조의4(격무부서 근무경력의 가산점)

제29조의4(격무부서 근무경력의 가산점)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경력의 평정은 그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1개월마다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동일 격무부서에 계급의 변동 없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0.01점을 추가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7.5.17., 2019.6.26.,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과 병급할 수 없으며 그 중 유리한 가산점으로 평정하되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6.3.16.]

제29조의5(업무대행 근무경력의 가산점)

제29조의5(업무대행 근무경력의 가산점)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근무경력의 가산점평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 동안 매 1개월마다 0.0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5. 4. 30.>1. 30일 이상의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2. 30일 이상의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3.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4. 출산휴가5. 육아휴직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평정대상자는 3명 이내로 하되, 가산점 평정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산점을 똑같이 나누어 부여하고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25. 4. 30.>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업무대행 공무원 1명을 기준으로 한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6.3.16.]

제30조

제30조 삭제<2008.1.2>

제31조(실적가산점)

제31조(실적가산점)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개정 2009.6.25>②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 업무실적의 범위 및 가산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9.6.25>③ 제2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은 근무성적 정기평가 시 주며, 실적가산점 평정대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개정 2009.6.25>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 업무실적의 범위 및 가산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시작 전에 이를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6.25>[제목개정 2009.6.25]

제31조의2(징계처분 등에 따른 감점)

제31조의2(징계처분 등에 따른 감점)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감점평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당시의 계급에서 별표 6의 점수를 감점하여 평정하고, 2회 이상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 평정단위기간 내에서 2회 이상 훈계(경고)처분 시는 1.5배 가산하여 감점 평정한다. 다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11., 2017.5.17., 2021.12.31.>[본조신설 2010.1.6]

제32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32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①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23조에 따른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 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25,2010.1.6>②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9.6.25,2010.1.6>[제목개정 2009.6.25, 2010.1.2]

제33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제33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① 삭제<2010.1.6>② 조례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2.7.18., 2013.12.11.>③ 삭제<2009.6.25>④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조례 제22조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을 경과한 평정단위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기간내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은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한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2.7.18., 2013.12.11., 2021.12.31.>⑤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조례 제18조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 평정한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할로 한다. <개정 2008.1.2, 2009.6.25, 2012.7.18., 2013.12.11., 2021.12.31.>⑥ 제31조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산점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조례 제22조제4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개정 2009.6.25, 2012.7.18., 2013.12.11.>⑦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⑧ 명부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⑨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작성한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12.11.>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제34조(명부의 작성기준일)

제34조(명부의 작성기준일) 제33조에 따른 명부는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3.6.26.>

제35조(명부의 효력)

제35조(명부의 효력)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6조(동점자의 순위)

제36조(동점자의 순위)①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6.25., 2013.12.11., 2023. 12. 29.>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공무원2.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3. 해당계급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4.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로 계속 장기근무한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 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3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하여 그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21.12.31.>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4. 제15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5. 제28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6.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②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 12. 29.>

제38조(명부순위의 공개)

제38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적용)

제39조(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적용)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