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5 시행 2026-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기준

구 분구 분단위운전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비고
구 분구 분단위운전자금신규시설장비구입 등비고
농 업일반작물1,000㎡3,000--
농 업채소(엽채류, 과채류)〃3,000--
농 업노지과수〃3,000--
농 업과수(비가림)〃4,00021,0006,000
농 업시설(가온,보조가온)〃15,00021,0006,000
농 업품종갱신 등〃5,000--
농 업특용작물〃3,00021,0003,000
축 산한 육 우1두1,5002,5001,000
축 산낙 농1두1,5002,5001,000
축 산말(더러브렛)1두1,5002,5001,000
축 산말(제주말)1두1,0002,0001,000
축 산양 돈10두1,5003,0002,000
축 산양계ㆍ오리1천수6502,0001,000
축 산양 봉100군5,00012,000-
축 산곤 충330㎡3,00010,000-
축 산기타가축10두1,0002,0001,000
수 산어선어업톤10,00020,00010,000
수 산육상양식어업330㎡20,00050,00010,000
수 산해상양식어업㏊30,00050,00010,000
임 업표고생산㎥15422/㎡-
임 업분재생산천개30,00075,000/ha-
임 업기 타ha20,0006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6.1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기준(제4조제4항제1호 관련)
(단위 : 천원)

※ 단, 농지면적 5,000㎡ 미만, 어선어업규모 1.5톤 미만은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으며, 축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 한육우ㆍ낙농ㆍ말(더러브렛) 10두 이하, 말(제주마)ㆍ기타가축 15두 이하, 양돈 100두 이하, 양계ㆍ오리 23천수 이하, 양봉 300군 이하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①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②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자③ 융자현황운전 : 천원, 시설 : 천원운전 : 천원, 시설 : 천원운전 : 천원, 시설 : 천원운전 : 천원, 시설 : 천원운전 : 천원, 시설 : 천원운전 : 천원, 시설 : 천원운전 : 천원, 시설 : 천원
신청자④ 농․어업 종 사년⑤ 귀농어 연월일⑤ 귀농어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⑥ 수출경력⑦최근1년간 수출실적⑦최근1년간 수출실적
신청 (연장) 내역⑧ 융 자 액백만원⑨융자구분⑨융자구분( )운전, ( )시설( )운전, ( )시설( )운전, ( )시설( )운전, ( )시설
신청 (연장) 내역⑩ 상환기간(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4.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1. 법인이나 조합일 경우에는 ②번란에 법인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④ 번란에는 법인 설립 시부터 신청 때까지 기간 기재
 2. ⑤번란은 귀농어가만 기재
 3. ⑥,⑦번란은 수출업체만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

순위주 소성 명융 자 추천액융 자 신청액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
순위주 소성 명융 자 추천액융 자 신청액사업명사업량융자구분
계만원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
(행정시명 : )

 1) 본 서식은 도, 행정시 공통사용
 2) 주소지란 : 법인 및 단체를 주사무소 소재지 기재
 3) 성 명 란 : 법인 및 단체는 법인 및 단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
 4) 융자신청액란은 신청자 본인이 기재한 금액
 5) 융자구분란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운전, 시설로 표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

구 분구 분계계개인개인단체(법인)단체(법인)
구 분구 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일 반 사 업운전
일 반 사 업시설
시 책 사 업운전
시 책 사 업시설
수출업운전
수출업시설
구 분구 분계계농업농업수산수산축산축산임업임업
구 분구 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계계
일반 사업개인
일반 사업단체
시책사업시책사업
수출 업개인
수출 업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
1. 융자주체별
(단위 : 백만원)

2. 사업분야별
(단위 : 백만원)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지원 대 상 자주 소
사업내역사업명사업량사업량융자구분융자구분융자구분( )운전,( )시설( )운전,( )시설
융자내역융 자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융자내역융자기간이율이율이율연 %
융자취급 금융기관융자취급 금융기관융자취급 금융기관
《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5.3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

 위와 같이 00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9.4.11.>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5.>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3. 융자조건 및 신청요령 등

제4조(지원조건 등)

제4조(지원조건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또는 보조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08.4.30., 2011.9.23., 2019.4.11., 2026.6.5.>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사목의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30., 2018.8.23., 2019.4.11., 2026.6.5.>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1의2.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지원사업2.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수매하는 사업3.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4. 어선침몰 또는 화재(전소인 경우만 해당한다)시 특별지원사업4의2. 농어업용 시설 화재 시 특별지원사업5.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융자금은 운전자금(수출자금 포함),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자금은 수출업체에 한한다.④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1.9.23., 2012.9.19., 2018.8.23., 2019.4.11., 2020.6.10., 2026.6.5.>1.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사업: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 단체는 3억원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름. 다만,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에 대한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사업은 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마목의 사업: 5억원 범위3.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바목의 사업: 5천만원 범위4. 제2항제1호의 사업: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20억원 범위4의2. 제2항제1호의2의 사업: 2천만원 범위5. 제2항제2호의 사업: 50억원 범위6. 제2항제3호의 사업: 톤당 2천만원 범위7. 제2항제4호의 사업: 10톤미만은 3억원, 10톤이상은 5억원, 20톤이상은 10억원 범위8.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나목·라목, 이 규칙 제4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항 제5호의 사업: 지원 한도액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함⑤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당 융자지원 최소액을 3백만원으로 하며 융자액은 백만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12.9.19.>⑥ 삭제<2024. 12. 11.>⑦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라목의 “농업재해ㆍ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1.> <개정 2026.6.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사업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농림시설, 농작물ㆍ산림작물, 어선 및 어망ㆍ어구의 복구, 수산생물의 입식에 한정한다.2. 농산물 및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급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지원사업3.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융자신청 등)

제5조(융자신청 등)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7.10.1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9.23] <신설 2017.10.13.> <개정 2026.4.8., 2026.6.5.>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 주민등록등본3.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4. 소득금액증명원5. 사업자등록증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별 융자지원 한도액을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을 해당 행정시장과 대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시장은 융자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에 따라 융자내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에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③ 융자 지원대상자는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인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이 기한까지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수속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한을 운전자금은 2개월, 시설자금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7조(융자기간 및 상환)

제7조(융자기간 및 상환)①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2018.8.23., 2019.4.11.>②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간은 융자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거치기간 종료 후 6개월마다 10회 균분 상환한다. <개정 2011.9.23, 2017.10.13.>③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제8조(이율 및 연체이율)

제8조(이율 및 연체이율)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의 이율을 정한 때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조기 회수)

제9조(융자금의 조기 회수)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1.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4.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위탁업무의 범위와 이차보전·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제11조(이자차액 보전)

제11조(이자차액 보전)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융자 취급금융기관과 협약한 금리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융자대상자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이율과의 차이로 발생한 이자 차액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② 이자차액보전의 재원은 기금예치로 발생한 이자 및 기타수입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분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적립금 등으로 충당한다.③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중복대출의 제한)

제12조(중복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4.5.30., 2019.4.11., 2026.6.5.>1.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2.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3.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경우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받은 농어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융자 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