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적측량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위반사항해당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사항해당법조문1회2회3회 이상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법 제41조의7제4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대가를 받은 때법 제41조의7제8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법 제41조의7제8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법 제41조의7제10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5.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법 제41조의7제8호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법 제41조의7제9호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법 제41조의7제2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법 제41조의7제3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41조의7제8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둘 이상의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소속된 때법 제41조의7제8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 부한 때법 제41조의7제8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표 2] 지적서고의 기준면적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지적서고의 기준면적
10만필지 이하80제곱미터
10만필지 초과 20만필지 이하110제곱미터
20만필지 초과 30만필지 이하130제곱미터
30만필지 초과 40만필지 이하150제곱미터
40만필지 초과 50만필지 이하165제곱미터
50만필지 초과180제곱미터에 60만필지를 초과하는 10만필지 마다 10제곱미터를 가산한 면적

[별표 3]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해당 업무단위수수료해당 법조문
지적공부의 열람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세로30㎝ 가로21㎝,세로30㎝ 1필지당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법 제106조제1항 제13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ㆍ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ㆍ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1필지당 1필지당30원 20원법 제106조제1항 제14호
지적공부정리신청 ㆍ신규등록신청 ㆍ등록전환신청 ㆍ분할신청 ㆍ합병신청 ㆍ지목변경 ㆍ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ㆍ축척변경 신청 ㆍ등록사항정정신청 ㆍ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1필지당 1필지당 분할후 1필지당 합병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법 제106조제1항 제15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법 제111조 제1항제1호2550100
나.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1조 제1항제8호71530
다.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11조 제1항제10호303030
라.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법 제111조 제1항제11호102040
마.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1조 제1항제17호2550100
바.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 또는 토지의 이동조사 출입을 위해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111조 제1항제18호2550100

[별지 제1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동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민원사무처리부 등재검 토성과표 작성직인 날인발 급[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1.>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지 적 삼 각 점 ( )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 ( )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지 적 도 근 점 ( )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
사용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시장 귀하 도지사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열 람열 람지 적 삼 각 점지 적 삼 각 점지 적 삼 각 점지 적 삼 각 점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300원300원
없음없음없음열 람열 람지적삼각보조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삼각보조점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300원300원
없음없음없음열 람열 람지 적 도 근 점지 적 도 근 점지 적 도 근 점지 적 도 근 점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200원200원
없음없음없음등본발급등본발급지 적 삼 각 점지 적 삼 각 점지 적 삼 각 점지 적 삼 각 점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500원500원
없음없음없음등본발급등본발급지적삼각보조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삼각보조점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500원500원
없음없음없음등본발급등본발급지 적 도 근 점지 적 도 근 점지 적 도 근 점지 적 도 근 점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400원400원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지 적 측 량 기준점 종류지 적 측 량 기준점 종류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 종ㆍ횡선수치X(m)경위도경 도(L)
평면직각 종ㆍ횡선수치Y(m)경위도위 도(B)
표 고 (m)표 고 (m)
소 재 지소 재 지
위치 약도위치 약도위치 약도위치 약도위치 약도위치 약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청구서 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 (30일 이내)지방지적위원회 회 부위원회 소집(60일 이내)심 의[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1.>
청구인도도도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송 부의결서 통지의결서 송부 (7일 이내)의 결필요시 조사측량
송 부의결서 통지의결서 송부 (7일 이내)의 결필요시 조사측량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7일97일97일
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토지대상 토지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대상 토지대상 토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측량자측량자측량자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측량자측량자측량자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측량자측량자측량자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지방지적위원회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심사청구경위서없 음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청구인도도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
대상토지시 읍 동 리 번지시 읍 동 리 번지시 읍 동 리 번지시 읍 동 리 번지
청구취지
의결주문
의결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민원서류처리부 등재▶서류심사▶실태조사▶기안ㆍ결재[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신청서 제출▶접 수▶민원서류처리부 등재▶서류심사▶실태조사▶기안ㆍ결재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측량업 등록신청서
신청인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
발 급◀관인날인◀등록증 및 등록수첩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발 급◀관인날인◀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관인날인◀등록증 및 등록수첩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사항신청사항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
신청사항신청사항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신청사항신청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사항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2만원2만원2만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만원2만원2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신청내용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
변경사항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사항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없음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없음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공부를 반출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지적공부 [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공부 확인‣결재‣등본 발급/ 열람[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 작성‣접수‣공부 확인‣결재‣등본 발급/ 열람지적공부 [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지적공부 [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지적공부 [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종목 (신청수량)[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신청토지시ㆍ도시ㆍ도시ㆍ도시ㆍ도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
신청토지리ㆍ동리ㆍ동리ㆍ동리ㆍ동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신청토지집합건물집합건물집합건물집합건물APTㆍ연립ㆍB/DAPTㆍ연립ㆍB/DAPTㆍ연립ㆍB/DAPTㆍ연립ㆍB/DAPTㆍ연립ㆍB/DAPTㆍ연립ㆍB/DAPTㆍ연립ㆍB/D동동동층층층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없 음구분구분구분신청종목신청종목신청종목방문신청방문신청방문신청인터넷 신청인터넷 신청인터넷 신청인터넷 신청인터넷 신청인터넷 신청인터넷 신청
없 음없 음없 음열람열람열람토지(임야)대장(1필지)토지(임야)대장(1필지)토지(임야)대장(1필지)300원300원300원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없 음없 음없 음열람열람열람지적(임야)도(1장)지적(임야)도(1장)지적(임야)도(1장)400원400원400원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없 음없 음없 음열람열람열람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300원300원300원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없 음없 음없 음등본 발급등본 발급등본 발급토지(임야)대장(1필지)토지(임야)대장(1필지)토지(임야)대장(1필지)500원500원500원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없 음없 음없 음등본 발급등본 발급등본 발급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700원700원700원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없 음없 음없 음등본 발급등본 발급등본 발급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500원500원500원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9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1.>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10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① 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적측량업의 등록)

제11조(지적측량업의 등록)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2.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③ 도지사는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2. 상호3. 대표자4. 기술능력 및 장비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지적측량업자: 7천만원 이상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0억원 이상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제14조(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1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1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2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1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1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 연명부ㆍ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1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지적공부를 해당 행정시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1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적공부 열람ㆍ등본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19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2. 자료의 범위 및 내용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③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2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②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등)

제21조(수수료 등)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12.31.>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3.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4.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②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6항에서 “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를 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제11조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2. 제12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3. 제1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4. 제14조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5.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