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12 시행 2018-0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신 청 내 용⑤신청품목⑥소재지⑥소재지⑥소재지⑥소재지⑦ 지번⑦ 지번⑧ 지목⑨ 면적(㎡)⑨ 면적(㎡)⑩ 생산기간⑪생산 면적(㎡)⑪생산 면적(㎡)
신 청 내 용⑤신청품목행정시읍면동읍면동리⑦ 지번⑦ 지번⑧ 지목⑨ 면적(㎡)⑨ 면적(㎡)⑩ 생산기간⑪생산 면적(㎡)⑪생산 면적(㎡)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생 산 현 황⑫생산품목
생 산 현 황⑬생산면적 (㎡)
⑭입금 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 결정서

품 목생산면적(㎡)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지급단가(원)조정계수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조례 제3조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휴경하거나, 지력증진·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2.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농지에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농약 농산물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3. 경관작물을 주요도로변·관광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의 농지에 재배하는 경우4. 과잉생산 구조를 띠고 있는 작부체계 분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

제3조(지급규모)

제3조(지급규모) 직접지불·소득보조금 등의 지급은 농가당 0.1헥타르 이상 2헥타르 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고시)

제4조(지원계획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득보조금 등 지급절차)

제5조(소득보조금 등 지급절차)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1. 직접지불·소득보조 지급대상의 적합한지의 여부2. 직접지불·소득보조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③도지사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 결정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