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동 / 호성 명날인 또는 서명연 락 처동 / 호성 명날인 또는 서명연 락 처
위와 같이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9.> (앞면)

⑦항목의 차고지 사용기간을 확인하신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항목의 집합건물(다세대,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 확인이 필요

○ 입 주 세 대 수 : ○ 동 의 세 대 수 : 
 
 위와 같이 주차장에 대한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에 동의합니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집합건물인 경우 입주세대 1/2이상 작성)

(뒷면)

⑧-2 민영․개인 주차장, 상가건물 부설주차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 선택
 ※ ⑧-2 항목에서 단독주택(1세대 단독사용)인 경우, 소유자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시, 서명 또는 인 생략 가능
□ 차고지증명이 부적합한 경우 
 · 도로에서 턱이 높거나 출입구(대문 개방 시)가 협소하여 진출입이 곤란한 경우
 · 구획선이 없거나 확인이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경우 
 (※차고지 1면만 조성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제외) 구획선 및 포장 생략 가능)
 · 주차 구획선을 자갈 또는 잔디 표면에 페인트로 조성되어 훼손이 쉬운 경우
 · 차고지에 물건 적치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
 · 전, 임야, 과수원 등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
 ·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2,000m를 초과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임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 (주유소 등)을 임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증명 신청서

차고지증명 신청서차고지증명 신청서차고지증명 신청서차고지증명 신청서□ 신규 □ 이전 □ 변경□ 신규 □ 이전 □ 변경□ 신규 □ 이전 □ 변경□ 신규 □ 이전 □ 변경접수 번호
차고지증명 신청서차고지증명 신청서차고지증명 신청서차고지증명 신청서□ 신규 □ 이전 □ 변경□ 신규 □ 이전 □ 변경□ 신규 □ 이전 □ 변경□ 신규 □ 이전 □ 변경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자동차 소유자① 성 명 (주대표자)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성별
자동차 소유자④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핸드폰 : ) (연락처 :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
자동차 소유자⑤ 자동차번호□사전심의 신규등록 시 차대번호, 사전심의 시 공백□사전심의 신규등록 시 차대번호, 사전심의 시 공백□사전심의 신규등록 시 차대번호, 사전심의 시 공백⑥ 소유여부⑥ 소유여부⑥ 소유여부□개인 □법인 □리스□개인 □법인 □리스
자동차 소유자⑦ 차 종□ 승용 □ 승합 □ 화물□ 승용 □ 승합 □ 화물□ 승용 □ 승합 □ 화물⑧ 규 모⑧ 규 모⑧ 규 모□대형 □중형 □경․소형□대형 □중형 □경․소형
자동차 소유자⑨ 주차면 종류□ 자주식 □ 기계식 □ 경차 □ 전기차 □ 장애인□ 자주식 □ 기계식 □ 경차 □ 전기차 □ 장애인□ 자주식 □ 기계식 □ 경차 □ 전기차 □ 장애인⑩ 크 기 (길이×폭×높이)⑩ 크 기 (길이×폭×높이)⑩ 크 기 (길이×폭×높이)× ×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 길이가 5m 이상인 경우 작성× ×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 길이가 5m 이상인 경우 작성
자동차 소유자⑪ 사용본거지□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④항목의 주소와 동일 □ 개인사업장 사용
차고지 확인 내용⑫ 소 재 지□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⑪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차고지 확인 내용⑬ 유 형□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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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차고지증명 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차고지증명 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차고지증명 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차고지증명 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차고지증명 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차고지증명 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차고지증명 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작성 방법 ① 성명 : 차고지 증명을 하고자 하는 자, 공동명의인 경우 주대표자 기재 리스(시설대여업)차량인 경우 차량운행자(리스이용자) 기재 ③ 주소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은 거소주소, 법인은 법인등록주소 ④ 자동차번호 : 증명하고자하는 자동차번호 기재, 다만, 신차 구입 시에는 차대번호 기재 ※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 신청 시에는 『사전심의』체크, 자동차등록번호는 공백 ☞ 사전심의 시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90일로, 이 기간 내 차량등록 완료하여야 함. ⑧ 주차면의 종류 : 자주식주차장은 표준 규격 주차장, 전기차·장애인 주차면은 해당 차량만 가능,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차량규격을 확인 후 가능한 경우만 차고지로 인정 ⑩ 사용본거지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가 사용본거지일 시 ③항목의 주소와 동일에 체크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시 개인사업장 사용에 체크 ※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상의 영업소‧지점주소 가능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외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사용 가능 ⑪ 소재지 : 차고지 소재지가 사용본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작성 ※ 대리인이 차고지증명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신청인(대리인) 란에 대리인 이름을 적고, 위임장에는 위임한 사람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아야 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5일)
신청인전 읍면동 본청부서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처 리 기 관 (관할 읍․면․동)전 읍면동 본청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19.> (앞면)

(뒷면)

 ※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신청인에 대리인 기재 후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0. 8. 12.>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0.8.12.>

[별지 제4호서식] 차고지증명서

신 청 인성 명 (주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자 동 차등록번호소유여부
자 동 차차 종규 모
자 동 차사용본거지
차 고 지위 치
차 고 지사용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1. 차고지증명 신청을 구비서류 요건 미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고지증명을 받은 자동차가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차고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증명 받은 차고지는 효력이 소멸(말소) 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차고지증명 신청을 구비서류 요건 미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고지증명을 받은 자동차가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차고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증명 받은 차고지는 효력이 소멸(말소) 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차고지증명 신청을 구비서류 요건 미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고지증명을 받은 자동차가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차고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증명 받은 차고지는 효력이 소멸(말소) 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차고지증명 신청을 구비서류 요건 미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고지증명을 받은 자동차가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차고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증명 받은 차고지는 효력이 소멸(말소) 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차고지증명 신청을 구비서류 요건 미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고지증명을 받은 자동차가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차고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증명 받은 차고지는 효력이 소멸(말소) 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차고지증명 신청을 구비서류 요건 미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고지증명을 받은 자동차가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차고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증명 받은 차고지는 효력이 소멸(말소) 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차고지증명 신청을 구비서류 요건 미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고지증명을 받은 자동차가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차고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증명 받은 차고지는 효력이 소멸(말소) 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4.17.> 제 호

[별지 제5호서식] 차고지증명필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12.>
 
 (앞쪽)

 (뒤쪽)

 ○ 모 양 : 원형 ○ 규 격 : 지름 7cm

[별지 제6호서식] 재교부 신청서(□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처리기간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재교부 신청서( □증명서, □증명표지 )즉시
신 고 인①성 명 (주대표자)② 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자동차④등 록 번 호
자동차⑤사용본거지
자동차⑥차고지 주소
⑦재교부사유⑦재교부사유□ 분실․멸실 □훼손 □기타□ 분실․멸실 □훼손 □기타□ 분실․멸실 □훼손 □기타□ 분실․멸실 □훼손 □기타
⑧분실사유⑧분실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4.17.>

[별지 제7호서식] 차고지등록대장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
결 재결 재
일련 번호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차고지내역비고
일련 번호자동차등록번호성 명 (주대표자)성별생년월일주 소연락처등록번호대지위치지목유형사용기간사용기간구분구분접수일자접수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말소일자말소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8.12.> 차고지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차고지확보명령서( 차)

소 유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소 유 자전화번호휴대전화
소 유 자주 소
자 동 차등록번호
자 동 차사용본거지
확 인 일 자확 인 일 자
이 행 내 용이 행 내 용
명 령 사 항명령사유
명 령 사 항이행방법
명 령 사 항이행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상기 처분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처분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처분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처분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처분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8.12.>

[별지 제9호서식]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③성별
신 청 인④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자동차⑤등 록 번 호
자동차⑥사용본거지
⑦연장사유⑦연장사유
⑧희망연월일⑧희망연월일년 월 일 까지 ※ 재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연장기간: ※ 최대 6개월마다 증명자료 제출년 월 일 까지 ※ 재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연장기간: ※ 최대 6개월마다 증명자료 제출년 월 일 까지 ※ 재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연장기간: ※ 최대 6개월마다 증명자료 제출년 월 일 까지 ※ 재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연장기간: ※ 최대 6개월마다 증명자료 제출년 월 일 까지 ※ 재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연장기간: ※ 최대 6개월마다 증명자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차고지확보안내서 2.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년 단위로 신청 -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서류 1. 차고지확보안내서 2.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년 단위로 신청 -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서류 1. 차고지확보안내서 2.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년 단위로 신청 -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서류 1. 차고지확보안내서 2.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년 단위로 신청 -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서류 1. 차고지확보안내서 2.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년 단위로 신청 -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서류 1. 차고지확보안내서 2.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년 단위로 신청 -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서류 1. 차고지확보안내서 2.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1년 단위로 신청 -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차고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3. 19.>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

결 재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
결 재
일련 번호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차고지확보 의무자영치내역영치내역영치내역영치내역영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비고
일련 번호자동차등록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구분단속장소단속장소영치일시영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일수령자연락처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8.1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영치증(보관용)

〔별지 제11호서식〕(보관용) 
영 치 증
자동차등록번호 :
단 속 장 소 :
영 치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1. 위 자동차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1조)
2. 이 영치증을 단속공무원의 허가없이 임의로 훼손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 등으로 영치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영치된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영 치 기 관 : 
문 의 전 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적색용지 검은글씨․복사용

[별지 제12호서식] 영치증(차량부착용)

〔별지 제12호 서식〕(차량부착용) 
영 치 증
자동차등록번호 :
단 속 장 소 :
영 치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1. 위 자동차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1조)
2. 이 영치증을 단속공무원의 허가없이 임의로 훼손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 등으로 영치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영치된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영 치 기 관 : 
문 의 전 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적색용지 검은글씨․복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

제2조(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고지가 아닌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차고지증명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차고지의 변경신고)

제4조(차고지의 변경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5조(차고지의 등록)

제5조(차고지의 등록)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차고지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등록대장을 전산입력 처리 할 경우에는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차고지확보 명령)

제6조(차고지확보 명령)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고지확보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0.8.12.>② 조례 제10조제2항단서에 따라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2.>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2. 천재지변으로 그 차고지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연장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2025. 3. 19.>⑤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연장기한 만료일 30일 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 신청에 관하여는 연장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2.>

제7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제7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2.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3. 제6조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에 따른 조치 [전문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