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지역별 선착장

도 서 명선착장비고
마라도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운진항 내)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횡간도, 추포도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제주항 제2부두
횡간도, 추포도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제주항 제7부두
횡간도, 추포도제주시 추자면 신양2길 28-8신양항
횡간도, 추포도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3상추자도항
비양도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2한림항도선대합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지역별 선착장(제5조제4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1.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제5호40만원50만원60만원
2.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제5호40만원50만원60만원
3.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제5호10만원20만원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도지사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0을 감경할 수 있다. 
 라.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0., 2020.4.13.>1.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를 말한다.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3. “차고지”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5. “주차시설”이란 주차장 이외에 주택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6. “공지 등”이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해당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7.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 주택을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1.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2.1.12., 2025. 3. 1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5.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6.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7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의 자동차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자동차 1대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소유 자동차 중 1대1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2.1.12., 2025. 3. 19.>1.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에 한정한다.2.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 부지로서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다만,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개정 2020.4.13., 2025. 3. 19.>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가. 관리사무소장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4. 자동차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사용(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사용본거지가 소재하는 행정시로 할 수 있다.④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 및 별표 1에 따른 선착장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①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다. <개정 2020.4.13., 2022.1.12., 2025. 3. 19.>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차고지증명서 또는 차고지증명표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신청서, 차고지증명서 및 차고지증명표지, 재교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자동차를 신규ㆍ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 신청 전에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신설 2020.4.13., 2022.1.12., 2025. 3. 19.>⑥ 상속ㆍ증여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9.>

제7조(차고지 변경신고 등)

제7조(차고지 변경신고 등)① 자동차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차고지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2. 차고지 사용(임대차)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3.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따른 차고지변경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현장조사)

제7조의2(현장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이후 해당 차고지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13.]

제8조(차고지의 등록대장 관리)

제8조(차고지의 등록대장 관리)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차고지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9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① 도지사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등록 및 신속한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차고지(주차)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 분야별로 구축된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고지확보 명령)

제10조(차고지확보 명령)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제6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첨부서류 및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② 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과태료)

제11조의2(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12.>[본조신설 2020.4.13.]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2025. 3. 19.>1. 제3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2.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준3. 제6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4. 제7조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5. 제10조에 따른 차고지확보 명령 이행 의무 및 기간 연장 신청 절차[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2.>]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