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4 시행 2024-09-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업 분야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분 야평 가 항 목세 부 기 준배점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
분 야평 가 항 목세 부 기 준배점최상상중하최하
가격 분야 (50점)가격수준평균가격의 85퍼센트 미만(최상), 85∼89퍼센트(상), 90 ~ 94퍼센트(중), 95~99퍼센트(하), 100퍼센트 이상(최하) *평균가격: 해당 또는 인근지역 읍면동 업소의 동종품목 5곳의 평균가격303025201510
가격 분야 (50점)가격안정 노력가격동결 2년 이상(최상), 2년 미만 ~ 1년 6개월 이상(상), 1년 6개월 미만 ~ 1년 이상(중), 1년 미만 ~ 6개월 이상(하), 6개월 미만(최하)2020161284
위생ㆍ청결 분야 (25점)주방 위생바닥 내수처리 및 배수, 하수시설 청결도, 음식물쓰레기 청결관리, 조리대ㆍ식기대 청결도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식재료 관리냉장ㆍ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 식재료의 보관 및 신선도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서빙홀 청결시설(식탁ㆍ의자)정리여부, 환기ㆍ환풍, 냉ㆍ난방시설 등 실내 관리 정도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시설 운영업소내부 가격표시 및 설치ㆍ관리상태, 외부 간판유지 및 건물외부 청결상태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화장실 환경화장실 청소, 소독 상태 및 손세정제 또는 비누, 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상태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서비스서비스의 정확성 및 친절도, 고객 응대에 대한 신속성(음식설명, 계산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접근성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등 상점가 밀집지역, 주차시설 확보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이용 편의건물 내ㆍ외부 인테리어 및 편의시설(예약제, 놀이시설, 휴식공간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이용 편의SNS 이용 등 정보이용 편의성 및 무료와이파이 사용 가능여부554321
공공성 분야 (5점)원산지 표시제 등-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전부표기(3), 일부표기(2), 미표기(0)) - 지역화폐 가맹점(1)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명패 부착(1) * 신규 지정시 ‘메뉴 표시 및 명패 부착’ 배점 자동 부여554321
가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현재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인 경우(해당 1점)
가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취급 1점)
가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
가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
가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4.>
음식업 분야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음식업 외 분야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분 야평가항목세 부 기 준배점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
분 야평가항목세 부 기 준배점최상상중하최하
가격 분야 (50점)가격수준평균가격의 85퍼센트 미만(최상), 85 ∼ 89퍼센트(상), 90 ~ 94퍼센트(중), 95 ~ 99퍼센트(하), 100퍼센트 이상(최하) *평균가격: 해당 또는 인근지역 읍면동 업소의 동종품목 5곳의 평균가격303025201510
가격 분야 (50점)가격안정 노력가격동결 2년 이상(최상), 2년 미만 ~ 1년 6개월 이상(상), 1년 6개월 미만 ~ 1년 이상(중), 1년 미만 ~ 6개월 이상(하), 6개월 미만(최하)2020161284
위생ㆍ청결 분야 (25점)물품 관리 및 위생적절한 포장 및 정리 상태(물품 진열 및 침구류 정리 등)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물품 관리 및 위생물품 및 제품(도구) 위생관리 상태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시설운영실내온도 적정유지(쾌적성), 환기ㆍ환풍, 조명, 냉ㆍ난방시설 등 관리상태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시설운영외부 간판유지 및 건물외부 청결상태554321
위생ㆍ청결 분야 (25점)화장실 환경화장실 청소, 소독 상태 및 손세정제 또는 비누, 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상태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점)종사원고객 응대에 대한 신속성(내용 설명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점)접근성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시설 확보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점)시설 관리 및 이용 편의건물 내ㆍ외부 인테리어, SNS 등 정보이용 편의성 및 무료 와이파이 사용 가능여부, 예약서비스 유무 등554321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20점)시설 관리 및 이용 편의이용업ㆍ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단 정성평가554321
공공성 분야(5점)가격표시제 등- 요금표 게시 여부 (전부표기(3), 일부표기(2), 미표기(0)) - 지역화폐 가맹점(1)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명패 부착(1) * 신규 지정시 ‘메뉴 표시 및 명패 부착’ 배점 자동 부여554321
가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 업소인 경우(해당 1점)
가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취급여부(취급 1점)
가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3회 이상 1점)
가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건물 임대 여부(해당 1점)
가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또는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해당 1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4.>
음식업 외 분야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업 소 명대 표 자
업소일반 현 황사업자번호휴대전화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
업소일반 현 황주 소
착한가격 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착한가격 품 목
착한가격 품 목
착한가격 품 목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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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음식업 분야 세부설명서

착한가격 신청품목품 목품 목품 목단위단위단위단가(원)단가(원)단가(원)단가(원)가격결정일가격결정일가격결정일가격결정일비고비고
위생청결주 방주 방주 방주 방서빙홀서빙홀서빙홀시 설 운 영시 설 운 영시 설 운 영시 설 운 영시 설 운 영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
위생청결위생식재료관리식재료관리식재료관리서빙홀서빙홀서빙홀가격표시 관리가격표시 관리건물외부청결건물외부청결건물외부청결남·녀구분남·녀구분남·녀구분청결·위생
위생청결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서비스 및 만족도종사원종사원서비스서비스서비스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이 용 편 의이 용 편 의이 용 편 의이 용 편 의이 용 편 의
서비스 및 만족도종사원종사원서비스서비스서비스상점가상점가상점가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인테리어인테리어정보이용 용이정보이용 용이정보이용 용이
서비스 및 만족도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법정대수 (면)법정대수 (면)법정대수 (면)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서비스 및 만족도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설치대수 (면)설치대수 (면)설치대수 (면)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공공성 (○표기)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기 타 (○표기)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모범위생업소 지정여부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
기 타 (○표기)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전통시장․지역상품권 취급여부취급, 미취급취급, 미취급취급, 미취급취급, 미취급취급, 미취급취급, 미취급취급, 미취급취급, 미취급
기 타 (○표기)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
기 타 (○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
기 타 (○표기)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음식업 외 분야 세부설명서

착한가격 신청품목품 목품 목품 목단위단위단위단가(원)단가(원)단가(원)단가(원)가격결정일가격결정일가격결정일가격결정일비고비고비고
위생청결물품관리물품관리물품관리물품관리시설운영시설운영시설운영시설운영시설운영시설운영시설운영시설운영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
위생청결포장 및 정리위생위생위생실내 쾌적성실내 쾌적성실내 쾌적성조명, 냉·난방 관리상태조명, 냉·난방 관리상태건물외부청 결건물외부청 결건물외부청 결남·녀구분남·녀구분남·녀구분청결·위생청결·위생
위생청결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서비스 및 만족도종사원 친 절종사원 친 절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인테리어인테리어인테리어예 약 서비스예 약 서비스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정보이용 용이
서비스 및 만족도종사원 친 절종사원 친 절상가 및 주택가상가 및 주택가상가 및 주택가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인테리어인테리어인테리어예 약 서비스예 약 서비스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정보이용 용이
서비스 및 만족도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법정대수 (면)법정대수 (면)법정대수 (면)상/중/하상/중/하상/중/하유, 무유, 무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서비스 및 만족도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설치대수 (면)설치대수 (면)설치대수 (면)상/중/하상/중/하상/중/하유, 무유, 무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공공성 (○표기)요금표 게시 여부요금표 게시 여부요금표 게시 여부요금표 게시 여부요금표 게시 여부요금표 게시 여부요금표 게시 여부요금표 게시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기 타 (○표기)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여부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지정, 미지정
기 타 (○표기)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봉사활동(3년 이내 기간)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사회복지시설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한 봉사활동 증빙자료 첨부
기 타 (○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건물 임대여부(해당에 〇표기)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
기 타 (○표기)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에너지 절감 대책 실천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품 목가 격(원)품 목가 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4.>

5. 착한가격업소 유효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

일련 번호선 정 번 호업 종업소명대표자주 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

[별지 제6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폐 회수대장

일련 번호업 종업소명대표자회 수 내 역회 수 내 역회 수 내 역비고
일련 번호업 종업소명대표자일자선정서명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회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

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각각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1. 음식업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2. 음식업 외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제3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4.>1. 음식업 분야 선정기준: 별표 12. 음식업 외 분야 선정기준: 별표 2② 도지사는 업소가 제공하는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을 말한다)이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면 가점을 포함하여 총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점을 제외한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4.>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등)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4.>

제5조(착한가격업소 명패)

제5조(착한가격업소 명패) ⓛ 착한가격업소는 도지사가 제작 배부하는 명패를 착한가격업소 내외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패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품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명패 도안 및 품목 명시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취소 조치)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취소 조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취소된 업소는 제5조의 명패를 사용할 수 없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그 밖에 오인의 소지가 있는 지원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패 등을 회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단 운영)

제7조(평가단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따른 현장평가2.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4.>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현장평가)

제9조(현장평가)① 현장평가는 평가단 3명 이상 참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9. 4.>② 현장평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착한가격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등)

제10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운영실태의 점검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은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선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운영ㆍ활동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포함한 운영실태 점검을 매월 또는 수시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③ 제1항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