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 사업)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 사업) 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의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제5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의 평가분야가 포함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제외)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다만, 제주지역에 가맹본부가 소재한 경우는 제외3.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다.1. 제14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으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3.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폐업 또는 자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평가단 설치)
제8조(평가단 설치)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평가단 구성·운영)
제9조(평가단 구성·운영)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소비자단체 회원2. 관광 또는 경영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3. 식품·위생분야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평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평가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이용활성화 등)
제12조(이용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해당 행정시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작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6.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7. 착한가격업소의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8. 착한가격업소의 각종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의 일부 지원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등)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과 합동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점검주기와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5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4조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