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된 신규 면허 가능대수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신규면허 가능대수=직전연도 감차 실적대수&#8211;직전연도 감차 고시(법 제9조제7항을 말한다)대수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8.10.11., 2020.7.15., 2022.4.19., 2023.5.10.>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비3. 브랜드택시·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6.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체험교육·수련대회·체육대회비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비11.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비12. 택시관련 노동단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비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15.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16.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비

상위법 근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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