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2. “통계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②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4. 통계교육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하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4. 실ㆍ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5. 다른 통계 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제7조(통계정책위원회)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ㆍ이용ㆍ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계정책위원회 (이하“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계 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통계기반정책설계에 관한 자문3.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통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통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6.30.>1. 당연직: 통계책임관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장나.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다. 관련분야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통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통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그 밖에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통계기반정책설계)

제8조(통계기반정책설계)① 각 부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구비할 경우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 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통계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통계총괄부서장은 도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조)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조)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의 협조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6.6.30.>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 및 협의를 얻은 경우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30.>

제12조(통계자료의 수집)

제12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ㆍ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새로운 통계 작성)

제13조(새로운 통계 작성) 새로운 통계 작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이후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5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5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르는 통계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자료의 제공 등)

제16조(행정자료의 제공 등)①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부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현장조사 협조)

제17조(현장조사 협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통계의 공표)

제18조(통계의 공표)① 도지사는 통계를 공표할 때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19조(통계작성의 행정시 협조)

제19조(통계작성의 행정시 협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시장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6.30.>1. 국가데이터처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자체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②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행정시장은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수치와 그 설명자료(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를 같이 제공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ㆍ관리)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ㆍ관리)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①도지사는 통계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의 활용)

제23조(통계의 활용)① 도지사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 활용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