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제정

별표

[별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방법 및 절차

구 분선 발 방 법 및 절 차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행정시장 추천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2.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1.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시지회장(도새마을회장 협의)추천 → 행정시장 → 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2.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가. 「상훈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사업 추진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라. 그 밖에 선발 당시 결정한 순위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산업체특별학급 설치 학교의 장 추천 → 행정시장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4.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1. 소방서장 추천 → 행정시장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2. 다음의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가. 순직대원의 자녀 나. 공상대원의 자녀 다.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라. 유공포상 중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마.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바.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사. 그 밖에 선발당시 결정한 순위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행정시장[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총(학)장] 추천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6. 의사상자 가족 자녀에 대한 장학금행정시장 추천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장학금행정시장 추천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8.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추천 → 행정시장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9.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장 추천 → 행정시장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1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행정시장 추천 → 도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방법 및 절차(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 여 □성별 남 □ 여 □성별 남 □ 여 □
신청인신청인주소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소속 학교 학년 과
장학금 구분장학금 구분[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 학자금장학금 [ ] 생활비장학금 [ ] 학교밖청소년장학금
장학금 대상자 구분장학금 대상자 구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 어려운청소년 [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가족 자녀 [ ] 다문화 가족 자녀 [ ] 의사상자 가족 자녀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학교 밖 청소년
가족사항 ( 명)가족사항 ( 명)성명성명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연령연령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
가족사항 ( 명)가족사항 ( 명)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
가족사항 ( 명)가족사항 ( 명)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
가족사항 ( 명)가족사항 ( 명)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
가족사항 ( 명)가족사항 ( 명)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
가족사항 ( 명)가족사항 ( 명)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보호자 소득기준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 수혜 [ ] 미수혜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통합복지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 천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추 천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추 천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장학금 대상자 구분[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모범청소년 [ ] 근로청소년 [ ] 새마을지도자 자녀 [ ] 의용소방대원 자녀 [ ]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추천대상 학생추천대상 학생추천대상 학생추천대상 학생추천대상 학생장학금 신청액보호자보호자비 고
성 명성별학 교학 과성적장학금 신청액성 명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첨부: 신청서 각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제2조(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학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2. 장학금 지원액 및 인원3.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제3조(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

제3조(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를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중 생활비장학금(이하 “생활비장학금”이라 한다)과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이하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지원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제6조(지급의 정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기준에 위배된 경우3.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지역자율방재단,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인 경우 장학생의 부모가 그 자격에서 상실하게 된 경우② 추천기관의 장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급의 금지)

제7조(중복지급의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 제5조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장학금과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