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구 분자 격 기 준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다만, 생활비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대학생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람과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며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인 사람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6.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자녀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8.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청소년지도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현직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9.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1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비고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2.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란 학년 무단결석 15일 이상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학과성적”이란 전년도 성적으로 학교장, 대학총장(학장)이 인정하는 성적을 말한다.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또는 전국대회(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최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입상한 사람을 말한다.
 5. “유공자”란 행정시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통합복지기금의 설치)

제3조(통합복지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1. 청소년육성계정2. 노인복지계정3. 장애인복지계정4. 양성평등계정②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제7조(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①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나.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다.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라.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마.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바.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아.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자.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청소년육성 지원사업가.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나.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다.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마.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별표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선발방법 및 절차, 지원인원 및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8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지원2. 노인 건강 유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3.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4.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5.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6.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7. 노인 인식개선교육 및 프로그램8.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제9조(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2.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6.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7.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제10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주자치도 복지업무 담당 국장2. 양성평등계정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행정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2.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분야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자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 회의록과 함께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제21조(회계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정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가. 청소년육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나.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분임기금운용관(양성평등계정은 제외한다):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보고)

제22조(결산 보고)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계정별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