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신청서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성별)(남, 여)
신청인③주 소(전화)(전화)(전화)
④ 상 호 (명칭)④ 상 호 (명칭)
⑤ 업 종⑤ 업 종
⑥ 주사업장 소재지⑥ 주사업장 소재지
⑦ 자 본 금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연월일⑧ 영업개시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경영 현황 2.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지분구조 등) 3.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또는 전망 4. 고용계획 또는 고용현황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경영 현황 2.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지분구조 등) 3.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또는 전망 4. 고용계획 또는 고용현황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경영 현황 2.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지분구조 등) 3.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또는 전망 4. 고용계획 또는 고용현황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경영 현황 2.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지분구조 등) 3.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또는 전망 4. 고용계획 또는 고용현황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경영 현황 2.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지분구조 등) 3.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또는 전망 4. 고용계획 또는 고용현황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서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성별)(남, 여)
신청인③주 소(전화)(전화)(전화)
④ 상 호 (명칭)④ 상 호 (명칭)
⑤ 업 종⑤ 업 종
⑥ 주사업장 소재지⑥ 주사업장 소재지
⑦ 자 본 금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연월일⑧ 영업개시연월일
위 사업을「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업을「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업을「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업을「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업을「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6.22.>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2.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3.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주 제조·판매업6. 삭제<2016.6.22.>7.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개요2. 지정대상·기준 및 방법3. 지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③ 도지사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2.>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⑤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당초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지원2.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수도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