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1호허가취소
2. 발전사업 준비기간 2년 내에 풍력발전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2호허가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3호허가취소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4호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5. 「전기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5호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6호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7. 「전기사업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7호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9.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8호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비고: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비고: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풍력발전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대상

공사의 종류인가가 필요한 것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 발전소 준공시기 변경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가) 원동력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풍력설비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 종류, 출력 및 회전수 변경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풍차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발전기(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종류,용량,전압,회전수 변경(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변압기(1)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2)종류,용량,전압의변경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기타 경미한 변경
(3)차단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전소 가. 설치공사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변압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 가공(架空)선로 10킬로미터 이상 또는 지중(地中)선로 1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1)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2)선로(회선수),전압의변경,전압의 변경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4.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전력구만 해당한다)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5.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신고사항을 제외한 사항「전기사업법」 제62조제2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별표 6을 제외한 사항

[별표 3]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신고 방법

구분구분구분제출대상기관서식서식첨부서류
인가신청ㆍ 신고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도지사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변경인가신청ㆍ 변경신고제16조제2항제16조제2항도지사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변경인가신청ㆍ 변경신고제16조제3항제16조제3항도지사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전기설비의 종류기재사항기재사항기재사항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1. 발전소(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발전소의 출력(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발전소의 출력(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발전소의 출력(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필요할 경우 5만분의 1) 지형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선결선도(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필요할 경우 5만분의 1) 지형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선결선도
1) 풍력설비 가) 풍차1) 풍력설비 가) 풍차(1)종류, 출력 및 회전수 (2)날개 지름 및 재료 (3)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1)종류, 출력 및 회전수 (2)날개 지름 및 재료 (3)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1)종류, 출력 및 회전수 (2)날개 지름 및 재료 (3)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1)풍차정지 회로도 (2)풍차 출력곡선 (3)풍차구조도(1)풍차정지 회로도 (2)풍차 출력곡선 (3)풍차구조도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변압기나. 발전기계통설비 1) 변압기(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ㆍ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ㆍ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ㆍ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2) 차단기2) 차단기(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3선단락용량계산서3선단락용량계산서
2. 변전소2. 변전소(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변전소의 출력(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변전소의 출력(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변전소의 출력(1) 송전선로 계통도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1) 송전선로 계통도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가. 변압기가. 변압기(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ㆍ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ㆍ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ㆍ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차단기나. 차단기(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3상단락용량계산서3상단락용량계산서
다. 조상설비다. 조상설비(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라. 제어장치라. 제어장치제어방법제어방법제어방법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송전선로3. 송전선로(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적을 것)(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적을 것)(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적을 것)(1) 송전선로 계통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1) 송전선로 계통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가. 전선로(1) 길이(공중ㆍ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방식, 회전수(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회선수도 적을 것)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공중지선의 종류ㆍ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길이(공중ㆍ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방식, 회전수(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회선수도 적을 것)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공중지선의 종류ㆍ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길이(공중ㆍ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방식, 회전수(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회선수도 적을 것)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공중지선의 종류ㆍ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전선로의 중심선(공중ㆍ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경과지(동ㆍ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ㆍ철도ㆍ도로ㆍ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시가지 경우에는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와 50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1) 전선로의 중심선(공중ㆍ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경과지(동ㆍ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ㆍ철도ㆍ도로ㆍ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시가지 경우에는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와 50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개폐소나. 개폐소개폐소의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개폐소의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개폐소의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주요 설비의 배치 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주요 설비의 배치 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배전선로(공동구 및 전력구만 해당한다)4. 배전선로(공동구 및 전력구만 해당한다)(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1) 배전선로 계통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의 1 지형도(1) 배전선로 계통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가. 전선로(1) 길이 (2) 전기방식, 중성점 접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로방식 (3) 전선의 종류ㆍ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길이 (2) 전기방식, 중성점 접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로방식 (3) 전선의 종류ㆍ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길이 (2) 전기방식, 중성점 접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로방식 (3) 전선의 종류ㆍ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전선로의 중심선, 경과지(동ㆍ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2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ㆍ철도ㆍ도로ㆍ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부설도(1) 전선로의 중심선, 경과지(동ㆍ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2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ㆍ철도ㆍ도로ㆍ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부설도
나. 부대설비나. 부대설비조명ㆍ환기ㆍ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조명ㆍ환기ㆍ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
5. 수용설비5. 수용설비(1) 수용설비의 위치(동ㆍ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1) 수용설비의 위치(동ㆍ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1) 수용설비의 위치(동ㆍ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가. 차단기가. 차단기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나. 변압기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다. 전선로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ㆍ옥측(屋側)ㆍ옥상ㆍ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ㆍ옥측(屋側)ㆍ옥상ㆍ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ㆍ옥측(屋側)ㆍ옥상ㆍ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 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 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명관련 조항
1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 기준제13조
2풍력발전사업의 허가 기간 등제13조의2
3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제14조
4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제15조
5풍력발전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 및 절차제16조
6풍력발전사업자의 허가 조건 및 대상제17조
7지방공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 요건제17조의3
8풍력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조치 의무 사항제18조
9안정적 조치 의무 위반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제19조
10풍력발전지구 지정 취소 및 사업의 제한제2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0. 12.>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처리기간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20일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 화
신 청 인회사명 또는 상호회사명 또는 상호
신 청 인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공 사 명공 사 명
신 고 인대 표 자 성 명전 화
신 고 인회사명 또는 상호
신 고 인주소 또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 하귀 하귀 하귀 하
※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사명공사명공사명
신고인① 대표자 성명(남,여)① 대표자 성명(남,여)② 전화
신고인③ 회사명 또는 상호③ 회사명 또는 상호
신고인④ 주소 또는 소재지④ 주소 또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04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0.7.15., 2023. 10.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0., 2015.10.6., 2017.3.8., 2022.6.30., 2023. 10. 12.>1. “소규모풍력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및 3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풍력발전기를 육상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풍력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관련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풍력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기간에 걸쳐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제7호에 따른 사전 검토 및 이행여부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5. “풍력개발후보”란 제주도의 풍력개발 절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대표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희망자와 관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역할과 책임, 컨소시엄 구성 기준 등은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따른다.6.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이란 관리기관이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사전검토”란 관리기관이 풍력개발제안서를 제출한 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및 검증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ㆍ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방향2.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2.]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육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2만킬로와트 이상2. 해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5만킬로와트 이상② 관리기관은 도지사가 선정한 풍력발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 및 사전검토를 시행한 후 선정된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지분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범위와 역할,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의4제3항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소규모풍력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공공성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검토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⑤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를 할 때 금품ㆍ향응의 제공이나 지역갈등 유발 및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2.]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① 관리기관은 풍력발전 지구지정, 개발사업 시행승인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풍력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입지적정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풍력자원개발 및 사전검토 및 컨소시엄 구성 기준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에서 정하는 공정ㆍ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23. 10. 12.]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① 도지사는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입지적정성, 지역기여도, 사업이행 능력,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풍력개발후보는 주민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풍력개발후보지위는 매매할 수 없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풍력개발후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전검토 시 제출한 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풍력개발후보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풍력개발후보 지위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풍력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3. 10. 12.]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8., 2023. 10. 1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혁신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0.6., 2016.7.8., 2017.3.8., 2017.7.20., 2018.8.23., 2022.12.30., 2023. 10. 12.>1.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전체 위원수의 5분의1 이하로 한다.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의2.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5.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7. 그 밖에 풍력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2023. 10. 12.>1.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전기위원회 심의대상 사무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신&#8231;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에 관한 심의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심의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중 별표 2 제3호의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12.>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의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미리 안건을 연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8.>

제13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제13조(사업의 구체적 기준)① 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전기사업법」제7조제6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3. 10. 12.>1. 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제20조의 풍력발전지구 일 것2. 풍력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 환경과 경관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있을 것3. 전력계통 연계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4.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5.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것②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①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하되, 지구지정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허가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2.>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개정 2023. 10. 12.>④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지구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발전사업허가 기간이 종료한 경우2.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ㆍ반납 할 경우3.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된 경우⑤ 풍력발전기기의 노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철거 등으로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할 때에는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2.>[전문개정 2020.7.15.]

제1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제1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8., 2023. 10.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양수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내용3.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예정 연월일④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ㆍ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3.7.10.>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2017.3.8., 2023. 10. 12.>1.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전기사업법」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5. 「전기사업법」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7. 「전기사업법」제9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8.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2.>③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0. 12.>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0.>

제16조(풍력발전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16조(풍력발전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제5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발전사업용 인가·신고 대상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8., 2023. 10. 12.>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ㆍ신고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ㆍ신고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④ 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2. 해당 공사 후 제1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⑥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을 것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제목개정 2023. 10. 12.]

제1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

제1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3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3.8.>1. 풍력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2. 제1호의 기술능력은 풍력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풍력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3. 풍력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② 제주특별법 제304조제3항제2호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로 평가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8., 2023. 10. 12.>1. 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신용평가의견서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 등(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신용평가등급 및 재무제표와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2. 풍력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 등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④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자와 협력,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3. 10. 12.>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이상 채용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시 우선매입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역중소업체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3.7.10.]

제17조의3(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

제17조의3(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① 제주특별법 제129조제2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란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되었거나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동·리(「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동 및 리의 구역단위를 말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 거주했음을 이장·통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2.>② 제주특별법 제129조제2항제2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18조(안정적 조치)

제18조(안정적 조치)① 도지사는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제주자치도 내 각 풍력발전운영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2.>③ 풍력발전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0.7.15., 2023. 10. 12.>1.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2.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3.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준수4.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8231;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실시가. 풍력발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다. 검사기관이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도지사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공인인증 기관 또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2.>[전문개정 2015.10.6.]

제19조(조치명령)

제19조(조치명령) 제주특별법 제304조제5항에 따라 제18조의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발전사업자에게 풍력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풍력발전설비의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0.7.15., 2023. 10. 12.>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3. 10. 12.>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2023. 10. 12.>③ 제1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제2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자립을 위한 지역기업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0.>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7.3.8., 2022.6.30., 2022.11.23.>1. 지구 지정일부터 육상풍력은 2년 이내에, 해상풍력은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3.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풍력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4. 제1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5.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거짓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제5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의 설비증설 등 발전사업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 2017.3.8.>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2017.3.8., 2023. 10. 12.>

제20조의2(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제20조의2(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기간은 지구지정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②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지구 지정면적 변경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본조신설 2023. 10. 12.]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안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도보,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팀을 구성할 때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경관, 국가유산, 해양수산 분야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①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국가유산,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4. 8.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지기준이 설정 고시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23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제23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만료일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실사 종료일 또는 민원해소대책 수립이 완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3. 10. 12.>1. 지구의 명칭2. 위치 및 면적3. 풍력발전 사업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7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3.8., 2023. 10.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소득증대 사업2. 주민복지사업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기 설치 또는 설치예정 지역의 주변마을에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2.>[전문개정 2015.10.6.]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전문개정 2020.7.15.]

제26조

제26조 삭제<2023. 10. 12.>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