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복합허가사항

주된 허가사항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의 시행 및 유지보수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 제외)의 신축. 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제외)의 점용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 제외)의 신축. 개축. 변경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마.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포함)의 사용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 제외)의 신축. 개축. 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 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6.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 른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 제외)의 신축. 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7.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8.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를 위한 점용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에만 해당)의 신축. 개축.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9. 법 제3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에만 해당)의 신축. 개축. 변경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복합허가사항(제8조제5항 관련)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별표 2]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5년
2. 하천시설의 점용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하수도시설물(관로 및 펌프장 시설 등)․통신선로 등의 설치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설계서에 적혀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2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2년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3년
7. 식물의 식재2년
8. 수상레져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3년
9. 선박의 운항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0조 관련)

[별표 3]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 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적용지역동력선무동력선
5. 토석․사력의 채취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00분의 15월 50,000원
6.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월 10,000원
7. 스케이트장, 유․도선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100분의 5※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제13조 관련)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져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4.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 할 수 있다.
 5. 1건의 점용료 등의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별표 4] 하천등급표지판 제작·설치 기준

[별표 4]
하천등급표지판 제작․설치 기준(제36조 관련)
1. 표지판의 구분
 가. 국가하천 표지판
 나. 지방하천 표지판
 
2. 표지판의 일반규격 및 표식구성
 가. 표식구성
 ․ 표지판 테두리선 ․ 하천구분 표식 ․ 하천명 표식
 ․ 하천정보 표식 ․ 관리청 표식
 나. 일반규격 : 2,500mm × 1,500mm
3. 표지판 색채
 가. 표지판 바탕색: 청색 나. 선 및 글자색: 백색
 다. 글자의 형상 : 도로표지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글자의 형상에 의함
4. 표식구성 및 표지판 세부제원등 
 국토해양부 하천등급표지판제작 설치지침(2000, 8. 11) 준용
5. 표지판 제작․설치 시방서 [반사지 사용시]
 가. 표지판 제작
 (1) 표지판의 재료
 (가) 알미늄판은 두께 3mm로써 비중은 2.71의 것이어야 한다
 (나) 알미늄 판넬은 1.04kg/m로써 비중은 2.71의 것이어야 한다
 (2) 반사지는 바탕은 고휘도 반사지를 글씨는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고, 반사지를 부착전에 표면을 잘 세척하여야 한다
 (3) 알미늄판넬은 30cm간격으로 알곤용접(점용접)에 의하여 알미늄판에 부착한다
 (4) 표지판 후면은 조합페이트를 2회 칠한다
 나. 지주 제작
 (1) 지주용 파이프의 외경은 114.3mm로써 1m당 12.2kg의 백관을 사용하되 길이는 8.7m로 하고, 표지판 1개당 2개를 설치한다
 (2) 지주용 파이프 상단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야 한다
 (3) 지주에는 녹막이 페인트와 조합페인트를 각각 2회씩 칠한다
 다. 표지판의 설치
 (1) 기초공사
 (가) 기초 바닥은 지면에서 70cm로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는 가로와 세로를 60cm, 높이를 70cm로 하되 콘크리트의 규격은 40mm-180kg/㎠-16cm의 것을 사용한다
 (2) 지주와 표지판의 연결에 사용하는 볼트(M16×50), 너트, 왓샤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등 기타
 표지판 설치시 교통정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터파기한 흙으로 되메우기(다짐포함)를 한 다음 남은 흙은 잘 정리하여야 한다
6. 표지판 제작(예) 
지 방 하 천
병 문 천
Byeong moon (Riv.)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표 5]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항별수수료액
1. 법(이하 법이라함)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제외)의 1/1,000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나.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료의 1/1,000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과 유선장 및 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 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의 운항없 음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의 신규 또는 변경하천수 사용료의 1/1,000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 서의 행위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나. 토지의 굴착 및 성토와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다. 죽목의 식재없 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허가수수료의 기준(제39조 관련)

[별표 6] 재검토하여야할 규제

관련 조항규 제 명
제2조․별지 제1호서식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제8조제1항․별지 제2호서식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제8조제2항․별지 제3호서식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변경신고
제9조하천관리청이 아닌자에 대한 공사비 예치
제10조제1항․제4항․별지 제4호서식하천 점용의 허가
제10조제6항․별표 3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제16조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20조하천점용자 등의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제22조제1항․별지 제6호서식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2조제4항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제6항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24조제1항․제2항하천수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기록유지 의무
제24조제3항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유량계 설치 의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재검토하여할 규제(제4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처리기간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즉 시
승 계 인 (상속.양수인.합병법인)성 명 (법인의 명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승 계 인 (상속.양수인.합병법인)주 소
피 승계인 (피상속.양도인.피합병법인)성 명 (법인의 명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피 승계인 (피상속.양도인.피합병법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승계 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의무의 내 용
승계 (상속. 양도.합병)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 피 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 피 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 피 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 피 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 피 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 피 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날인)
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하천공사 허가 신청서

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하천공사 허가 신청서25일
신청인성 명 (법인의 명 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내용하천의 명 칭
공사내용위 치
공사내용공사개요
공사내용공사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내용목적 및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수수료
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개략설계도(하천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공동인 경우만 해당)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25일25일
신청인성 명 (법인의 명 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내용하천의 명 칭허가 연월일 및 번 호허가 연월일 및 번 호허가 연월일 및 번 호허가 연월일 및 번 호허가 연월일 및 번 호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
공사내용위 치면적면적
공사내용공사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내용목적 및 사 유
실시계획내용공사개요
실시계획내용착 수 예정일준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지형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 구역별로 작성) 3. 예정공정표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5.수용.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처리기간
□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별도규정
□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수수료
□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별도규정
신청인성 명 (법인의 명 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내용하천의 명 칭
공사내용위 치점용(행위) 면 적
공사내용점용(행위)목 적
공사내용점용(행위)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6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6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6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6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6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6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6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비고: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비고: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비고: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비고: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비고: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비고: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5호서식] 하천점용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처리기간
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하천점용허가증별도규정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하천명칭하천등급
점용장소
점용면적
최초허가일
점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이내에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식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이내에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식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이내에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식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이내에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식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이내에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식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하천수 사용허가(변경/기간 연장)신청서

□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처리기간
□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별도규정
□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수수료
□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별도규정
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의 명 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허가연월일 및 번호허가연월일 및 번호허가연월일 및 번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
사용위치사용위치사용위치
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점용면적㎡㎡㎡
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허가량㎥/일㎥/일㎥/일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유 및 내용사유 및 내용사유 및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귀하
첨부 서류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1. 위치도(축척 5천분의1)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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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7호서식] 하천수 사용허가증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하천등급
사용장소
허 가 량
허가기간
하천구역내 공작물 명세
사용목적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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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하천수 사용실적(계획)보고서

하천수 사용자성명(법인명)
하천수 사용자주 소
허가개요취수위치
허가개요시설물명칭허가번호제 호
허가개요허가량㎥/일㎥/일㎥/일㎥/일
허가개요용 도□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허가개요허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중 하천수 사용실적(계획)( )월중 하천수 사용실적(계획)( )월중 하천수 사용실적(계획)( )월중 하천수 사용실적(계획)( )월중 하천수 사용실적(계획)( )월중 하천수 사용실적(계획)
일자사용량(㎥/일)일자사용량(㎥/일)일자사용량(㎥/일)
계1122
11223
21324
31425
41526
51627
61728
71829
81930
92031
1021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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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별지 제9호서식] 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

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처리기간별도규정
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하천수 사용분쟁 조정 신청서수수료별도규정
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의 명 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피 신청인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피 신청인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조정 받으려는 사항조정 받으려는 사항조정 받으려는 사항
분쟁발생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 경과의 개요분쟁발생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 경과의 개요분쟁발생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 경과의 개요
「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날인) 귀하
첨부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10호서식] 점용물등의 목록

일련 번호품명규격수량위반 장소보관 일시보관 장소취급자 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점용물등의 목록
 (관리청: )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접수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처리기간
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토지매수청구서처리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6월
매 수 청구인성 명 (법인 명칭)성 명 (법인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매 수 청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토지표시번호소재지소재지지번주택지 표 시주택지 표 시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이용 현황
토지표시번호소재지소재지지번주택지 표 시주택지 표 시법정법정현실면적면적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이용 현황
토지표시
토지정착 공작물 표 시번호종 류종 류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토지정착 공작물 표 시번호종 류종 류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공작물등의 내용종 류종 류종 류내 용내 용내 용
토지정착 공작물 표 시
매수청구권리표시번호종 류종 류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특기사항특기사항
매수청구권리표시번호종 류종 류존속기간잔존기간잔존기간견고.비견고성견고.비견고성견고.비견고성지 대 (연액:원)지 대 (연액:원)지 대 (연액:원)특기사항특기사항
매수청구권리표시
소유권외 권리자의 주소.성명소유권외 권리자의 주소.성명소유권외 권리자의 주소.성명소유권외 권리자의 주소.성명소유권외 권리자의 주소.성명소유권외 권리자의 주소.성명
「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천법」 제5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신청인제출서류신청인제출서류신청인제출서류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서류
첨부서류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서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 확인한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제2항, 제414조,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3조제2항 및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8조, 제10조, 제16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4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제5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공사의 명칭, 공사의 목적 및 개요와 공사 시행지역의 위치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3.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외의 권리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4. 실시설계도서(공사구역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작성한다)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 포함)6. 공사예정공정표 및 하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7.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12.31.>1. 「자연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③ 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6조(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해당 공작물의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 및 공사 설계도서가 포함된 공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 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도지사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개요 및 시행지역 위치2.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과 주소3.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자4.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5.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 계획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8.12.31.]

제7조(하천공사의 대행)

제7조(하천공사의 대행)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재해복구공사2. 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 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4. 그 밖에 도지사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예산액(연차별 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8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해당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3. 개략공사비 산출서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②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하천 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위치도(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4. 예정공정표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이하 “복합허가사항”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⑥ 제5항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관련 복합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관련 복합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공사비의 예치 등)

제9조(공사비의 예치 등)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를 허가할 때에 하천관리청은 허가신청자(소하천의 경우 공사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는 하천공사의 신청자에 한함)에게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소하천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③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0조(하천의 점용허가 등)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1. 점용의 목적 및 면적2.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3. 점용허가기간4. 그 밖에 점용허가시 따로 명기한 사항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1.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선박법」에 따른 부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의 명칭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점용의 목적 및 개요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행정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⑤ 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1. 제1순위: 제8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⑥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11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2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12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2. 손실발생의 사실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4. 협의의 경위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3조(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

제13조(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자에게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채취료, 그 밖의 하천의 사용료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하천점용료는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년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해당년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 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을 점용료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④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⑤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1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제1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① 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의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8.12.31.>④ 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⑤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점용료등의 감면)

제15조(점용료등의 감면)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제7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4.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 경영하는 경우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7.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③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전액 면제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분의 1 감면3.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하천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산정④「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제한)

제16조(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제한)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가.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표준구조물도라. 개략공사비 산출서2. 토지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가.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나. 공사설명서3. 죽목의 식재가.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2. 옮겨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3. 농지의 개량 및 경작행위4.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행위

제17조(보전지구등의 관리)

제17조(보전지구등의 관리)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으로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안에서 하천 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하도(河道)선형, 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2. 저수로의 복원을 위한 사업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8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의 이용 목적2. 하천오염원의 현황3. 하천의 수질오염도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5. 서식 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② 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및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제19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19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금지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2.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20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20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도 금고에 하천관리 부서의 장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토석·모래·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제21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제21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2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22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수의 사용목적2. 하천수의 사용기간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4. 취수허가 사용량5. 허가시 별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② 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5.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③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 사용 유량을 합산 할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 유지유량이 부족한 경우3. 취수 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 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도지사가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⑤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2. 해당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3. 제21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⑦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제23조(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1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③ 도지사는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양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하천의 권역·수계·명칭 및 등급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3. 하천유지유량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24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조에서 “하천수 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하천수의 사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수의 사용날짜2. 하천수의 사용량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시각 및 종료시각③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하천수의 사용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과 해당 달의 사용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25조(하천수 사용의 조정)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40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60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80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3조제3항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제2항에 따라 하천수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하천수의 사용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제2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변상금 및 폐천부지등으로 인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하천의 유지· 보수비2.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3.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의 관리대장 및 수문조사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5. 폐천부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6. 하천공사비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제28조(과오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28조(과오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29조(점용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29조(점용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2. 위반장소 및 보관일시3. 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보에 공고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변질·마모·소실·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야 한다.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등)

제30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31조(매수청구 토지의 판정기준)

제31조(매수청구 토지의 판정기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하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미만일 것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것[전문개정 2018.12.31.]

제3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3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매수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사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4. 8. 2.>④ 제2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33조에 따른 산정방법 등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 8. 2.>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33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제33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① 삭제<2018.12.31.>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 8. 2.>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34조(매수기한)

제34조(매수기한)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5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5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3. 납부통지 금액4. 고지일 기준 1개월로 정한 납부기한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6. 납부고지사유③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1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6조(하천표지)

제36조(하천표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하천의 구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하천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37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37조(폐천부지등의 관리)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고시할 때에는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2. 폐천부지 등의 발생 연월일3. 폐천부지 등의 위치4. 폐천부지 등의 발생 사유5. 폐천부지 등의 종류 및 면적6.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38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제38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4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1. 제1순위 :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 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2. 제2순위 :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맞게 폐천부지 등을 양여하며, 폐천부지 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 등을 양여하며, 폐천부지 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 등에 관리비 등을 지출하여 폐천부지 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 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란 산출한 금액

제39조

제39조 삭제<2018.12.31.>

제40조

제40조 삭제<2018.12.31.>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 · 하천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