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원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③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2. 행정시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