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抗老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의 예방ㆍ지연 및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ㆍ예방ㆍ억제ㆍ치료와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융합산업으로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유헬스(u-Health)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항노화산업 환경변화2. 제주 항노화산업 여건분석 및 전망3.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4.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6.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홍보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985170;위원회&#985171;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비상설 운영)

제8조의2(비상설 운영) 도지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본조신설 2020.10.14.]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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