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구분사업종류 항만별 내용일반하역사업 및 한정하역사업
구분사업종류 항만별 내용제주항 및 서귀포항
1.시설시설평가액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억원 이상
2. 자본금5천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도지사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3.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2분의 1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4.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가. 예인선 및 부선 나. 기중기 및 기중기선 다. 언로더(Unloader) 및 십 로더(Ship loader) 라. 지게차 마. 페이로더(Payloader) 바. 포크레인 사. 불도저 아.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자.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차. 트럭 카. 트랙터 및 트레일러 타. 사일로(Silo) 파. 굴삭기 하.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거. 크레인(Crane) 너. 야드-섀시(Yard-Chassis) 더. 고무 방충재(防衝材) 등 해상 환적용(海上 換積用) 장비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도지사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3.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2분의 1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4.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가. 예인선 및 부선 나. 기중기 및 기중기선 다. 언로더(Unloader) 및 십 로더(Ship loader) 라. 지게차 마. 페이로더(Payloader) 바. 포크레인 사. 불도저 아.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자.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차. 트럭 카. 트랙터 및 트레일러 타. 사일로(Silo) 파. 굴삭기 하.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거. 크레인(Crane) 너. 야드-섀시(Yard-Chassis) 더. 고무 방충재(防衝材) 등 해상 환적용(海上 換積用) 장비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도지사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3.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2분의 1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4.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가. 예인선 및 부선 나. 기중기 및 기중기선 다. 언로더(Unloader) 및 십 로더(Ship loader) 라. 지게차 마. 페이로더(Payloader) 바. 포크레인 사. 불도저 아.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자.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차. 트럭 카. 트랙터 및 트레일러 타. 사일로(Silo) 파. 굴삭기 하.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거. 크레인(Crane) 너. 야드-섀시(Yard-Chassis) 더. 고무 방충재(防衝材) 등 해상 환적용(海上 換積用) 장비

[별표 2] 검수사업의 등록기준

구 분제주항 및 서귀포항
1. 자본금5천만원 이상
2. 검수사2명 이상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별표 3]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구 분구 분구 분제주항 및 서귀포항
등록 기준1.항만용역업가. 자본금 나. 선박5천만원 이상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등록 기준2. 선박연료공급업가. 자본금5천만원 이상
등록 기준2. 선박연료공급업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비
등록 기준2. 선박연료공급업1) 연료공급선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톤수 10톤 이상
등록 기준2. 선박연료공급업2) 연료공급차량(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탱크 용량 8킬로리터 이상
등록 기준3.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가. 자본금 나. 공구창고 또는 공장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신고 기준선용품공급업가. 자본금 나. 자동차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사업정지 1개월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법 제26조제1항제1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3.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사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4.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사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등록취소
6.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등록취소

[별표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위반사항근거 법령과징금의 금액과징금의 금액
위반사항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7조의6100만원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7조의6100만원500만원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법 제27조의6100만원500만원
2의2.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의6500만원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법 제27조의63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5일5일
신청인신청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대표자(성명)③대표자(성명)④성별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⑦팩스번호⑦팩스번호
신청인신청인⑧주 소⑧주 소
⑤사업의 종류⑤사업의 종류⑤사업의 종류⑤사업의 종류
⑥자 본 금⑥자 본 금⑥자 본 금⑥자 본 금
⑦항만명(사업구역)⑦항만명(사업구역)⑦항만명(사업구역)⑦항만명(사업구역)
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에 한함)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에 한함)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에 한함)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구분구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법인인 경우법인인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만원
구 비 서 류개인인 경우개인인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출제출제출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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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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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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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발급◀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60일
신청인신청인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
신청인신청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인가신청 내 용인가신청 내 용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인가 신청의 종류
인가신청 내 용인가신청 내 용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인가신청 내 용인가신청 내 용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
인가신청 내 용인가신청 내 용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변경사유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고인신고인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상 호(명칭)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하역업 등록일
신고인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내용신고내용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신고의 종류
신고내용신고내용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항만명:[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신고내용신고내용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화물명: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운임 및 요금
변경사유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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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5일5일
신청인신청인①상호(명칭)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대표자(성명)④성별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⑥주민등록번호⑦팩스번호⑦팩스번호
신청인신청인⑧주소
⑨사업의 종류⑨사업의 종류⑨사업의 종류
⑩자본금⑩자본금⑩자본금
⑪항만명(사업구역)⑪항만명(사업구역)⑪항만명(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제제제출출출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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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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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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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발급◀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선용품공급업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선용품공급업 신고서5일5일
신청인신청인①상호(명칭)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대표자(성명)④성별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⑥주민등록번호⑦팩스번호⑦팩스번호
신청인신청인⑧주소
⑨자본금⑨자본금⑨자본금
⑩항만명(사업구역)⑩항만명(사업구역)⑩항만명(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도지사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제제제출출출
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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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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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
발급◀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7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8호서식]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9호서식]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결재변경신고확인증 발급[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신고인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신고인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선명(차량번호)선명(차량번호)톤수(적재량)톤수(적재량)톤수(적재량)톤수(적재량)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소유 형태소유 형태
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
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
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
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장비추가 (선박/차량)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장비 상세장비 상세장비 상세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사업계획서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
신고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등록 항만명
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장비 상세선명(차량번호)톤수(적재량)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소유 형태
장비 상세
장비 상세
장비 상세
장비 상세
장비 상세
장비 상세
장비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처리기간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3일
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① 신고번호: 호
신고인② 상호(명칭)③ 전화번호
신고인④ 대표자(성명)⑤ 성별⑤ 성별⑤ 성별⑥ 생년월일
신고인⑦ 주소
신고인⑧ 등록 항만명
신고내용⑨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항만⑨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항만⑩ 일시적 영업기간⑩ 일시적 영업기간⑩ 일시적 영업기간
신고내용⑪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유⑪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없음없음
(절취선)(절취선)(절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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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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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0조제3항에 따라「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①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가. 정관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등록증의 발급)

제3조(등록증의 발급)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운임 및 요금)

제5조(운임 및 요금)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2. 성명 및 주소3. 사업의 종류4. 취급화물의 종류5. 항만명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제6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6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20.>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제7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7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선용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3.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종사자의 현황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4. 사업개시 예정일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⑥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절차2. 제4조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3.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운임(변경) 인가 및 요금(변경) 신고 절차4. 제7조 및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절차 등5. 제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6.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항만운송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