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1조의2(진료비 지원범위)
제1조의2(진료비 지원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3.16.]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의 명칭 변경,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및 진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진료기관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녀증 발급신청서에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로부터 해녀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6.>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녀증 발급대장에 연도별, 수협별 발급번 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발급사실을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⑤ 삭제<2016.3.16.>⑥ 삭제<2016.3.16.>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제목개정 2016.3.16.]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① 해녀가 해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해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제목개정 2016.3.16.]
제7조(진료비의 청구)
제7조(진료비의 청구) 진료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2조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 등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16.]
제8조(진료비의 지급)
제8조(진료비의 지급)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실적의 정리)
제9조(진료실적의 정리) 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