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 분지급대상지급기간지급액지급 조건
고령해녀 수당70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해녀70세~79세월 1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달에 현직을 유지한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고령해녀 수당80세 이상 고령해녀물질시까지월 2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달에 현직을 유지한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은퇴수당75세 이상 물질작업 은퇴 해녀은퇴일부터 36개월까지월 50만원◦ 은퇴하는 달에 고령해녀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은퇴수당을 지급함 ◦ 은퇴 후 현직해녀 복귀 시 이미 지급된 은퇴수당은 환수(반납)하며 이후 고령해녀 수당 지급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외 거주자는 지급 제외함
정착지원금45세 미만 신규해녀해녀증을 발급받고 정착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날부터 36개월까지월 50만원◦ 정착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달은 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1. 11.>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제2조 관련)

※ 비고: 정착지원금은 최초 지급 후 60개월 이내에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정착지원금은 환수(반납)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당 신청서

①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여남,여나 이세
①지급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② 관내생산 확인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② 관내생산 확인조업일수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
② 관내생산 확인조업일수소라소라소라성게성게성게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기타기타기타
② 관내생산 확인일
③지급계좌예금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④은퇴신청 일자년 월 일년 월 일은퇴신청자은퇴신청자은퇴신청자은퇴신청자은퇴신청자은퇴신청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7.14.>

[별지 제2호서식] 정착지원금 신청서

①지급대상자①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여남,여나 이세
①지급대상자①지급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② 관내생산 확인② 관내생산 확인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② 관내생산 확인② 관내생산 확인조업일수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수산물 생산량(kg/원)
② 관내생산 확인② 관내생산 확인조업일수소라소라소라소라성게성게성게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기타기타기타
② 관내생산 확인② 관내생산 확인일
③ 어촌계 최초 가입일③ 어촌계 최초 가입일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년 월 일( 년차)
④지급계좌④지급계좌예금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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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7.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제2조(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2023.7.14.>

제3조(지급 절차)

제3조(지급 절차)①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은 매월 30일(2월은 28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